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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by 만물박사 Dobidi 2023. 8. 6.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한 서로의 동반자가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관계에서 불화를 겪게 되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조정 등 다양한 이혼의 쟁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이혼 조정 성공사례

 

1.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유형

재판상 이혼은 그 방법 혹은 절차에 따라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 되기도 합니다.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2)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

아래 내용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조정신청을 대리해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 ㄱ씨와 ㅎ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는 1녀가 있습니다. ㄱ씨는 미국의 한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어, 배우자 ㅎ씨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ㅎ씨는 ㄱ씨가 유학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ㄱ씨가 거주하는 미국으로 보냈고 그 이후로는 ㄱ씨가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ㅎ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1~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되었고 어느날부터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했고, ㄱ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의뢰인 ㄱ씨가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이에게 의뢰인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를 중점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한 번 작성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 허투루 썼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에게 맡기셔야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ㄱ씨는 미국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 자녀와 친밀도가 매우 높고, 자녀 또한 ㄱ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2)자녀는 만 12세의 여자 아이로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동성인 엄마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3)현재 귀국하여 ㄱ씨의 친정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ㄱ씨를 도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부산조정이혼변호사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5. 마치며

평원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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