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버전과 2010년 버전 비교
1) 주요 변경
- DAT(터미널 인도조건)가 DPU(도착지 양하인도조건)로 변경되었습니다.
- FCA(운송인인도조건)에서 이제 적재 후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변경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와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는새로운표준보험협의를 지정하지만 보험 수준은 seller와 buyer 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표기된 경우 seller와 buyer간의 비용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문서에 seller와 buyer가 책임지는 모든 비용이나 나열 됩니다.
- FCA(운송인인도조건), DAP(목적지인도조건), DPU(목적지양하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이제 제삼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seller와 buyer가 자체운송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보안 관련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2010년 버전의 지침이각 Incoterm®에 대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CIP는 이 제기본보험보장 ICCA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Incoterms®2010에서는 ICCC였습니다. CIF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적용범위가 유지됩니다.
2. 인코텀즈 2020년 모든 운송 방법 조건
1) EXW - 공장 인도조건
EXW(공장 인도조건)는 seller가 지정된 장소(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물품을 buyer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buyer에게 제품을 전달하며, 이때 지정된 장소가 반드시 seller의 부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 발생 시에 seller는 어떠한 수집 차량에도 제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 통관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이행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EXW (Ex Works) | 물품을 자신의 시설에서 준비 | 이후 모든 운송, 보험, 통관 등 책임 | 매도인은 물품 준비까지만 비용 부담 | 매수인은 물품 수령 이후 모든 위험 부담 |
2) FCA - 운송인 인도조건
FCA(운송인인도조건)는 seller가 buyer에게 2가지방법으로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지정된 장소가 seller의 구내일 경우 제품은 buyer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인도됩니다.
둘째, 지정된 장소가 다른 장소일 경우 제품이 seller운송수단에 적재된 후, 지정된 다른 장소에 도착하여 seller의 운송수단과 운송업체 또는 buyer가 지정한 다른 당사자의 임의처분상태에서 하차할 준비가 되었을 때제품이 인도됩니다.
두 위치 중에서 어느 곳이 운송장소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buyer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와 buyer의 비용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이 정해집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FCA (Free Carrier)A) |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 운송 | 지정된 장소에서부터 모든 책임 부담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비 부담 | 매수인은 지정된 장소 이후의 위험 부담 |
FCA (Free Carrier)B) | 운송업체에 물품 인도 후 책임 없음 | 운송업체와 계약 후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 | 매도인은 운송업체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비용 부담 | 매수인은 운송업체에 인도받은 후 모든 위험 부담 |
3) CPT -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 인도조건)는 seller가 계약된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전달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가 운송업체에 적합한 장소와 방법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물품에 대한 물리적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물품이 buyer에게 전달되면, seller는 상품의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 도착지 운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업체에 인계되어 buyer에게 인도될 때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ller는 합의된 목적지로의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CPT (Carriage Paid To)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 부담 | 목적지에서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 |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부담 | 매수인은 목적지 이후의 위험 부담 |
4) CIP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는 seller가 계약된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조달함으로써 buyer에게 상품을 운송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운송업체에 적합한 장소와 방법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물품의 물리적 소유를 이전함으로써 이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물 품이 buyer에게 전달되면, seller는 상품의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도착지운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이 운송업체에 인계되어 buyer에게 인도될 때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ller는 합의된 목적지로의 상품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 및 보험료 부담 | 목적지에서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 | 매도인은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 | 매수인은 목적지 이후의 위험 부담 |
5) DAP - 목적지 인도조건
DAP(목적지인도조건)는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하차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buyer의 임의처분하에 제품이 적치될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운송하고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seller가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장소내의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Incoterms규칙에서는 운송과 도착지도착이 동일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DAP (Delivered at Place) |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 인도 및 비용 부담 | 도착지에서부터 모든 책임 부담 | 매도인은 도착지까지의 비용 부담 | 매수인은 도착지 이후의 위험 부담 |
6) DPU - 도착지 양하인도조건
DPU(도착지양하인도조건)는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한 후지정된 도착지나 약속된 합의지점 내에서 buyer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seller가 buyer에 게물품을 운송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도착지로 제품을 운반하고 하선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은 seller의 몫입니다. 따라서 Incoterms규칙에서는 운송과 도착지도착이 동일합니다. DPU는 seller가 목적지에서 상품을 하역해야 하는 유일한 Incoterms규칙입니다. 따라서 seller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seller가 하역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DPU대신 DAP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 후 인도 및 비용 부담 | 하역 후부터 모든 책임 부담 | 매도인은 하역까지의 비용을 모두 부담 | 매수인은 하역 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 |
7) DDP –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된 도착지나 약속된 합의지점 내에서 하차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buyer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s eller가 buyer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ller가 지정된 장소 또는 그 장소내의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Incoterms규칙에서는 운송과 도착지도착이 동일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DDP (Delivered Duty Paid) |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 관세 및 세금 포함하여 인도 | 도착지에서부터 모든 책임 부담 | 매도인이 도착지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부담 (관세 포함) | 매수인은 도착지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 |
8) FAS - 선 측 인도조건
FAS(선 측 인도조건)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본선의 선 측(예, 부두 혹은 바지선)에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혹은 seller가 물품을 조달하여 운송되었을 때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 측에 적치될 때이전되며, 그 순간부터 구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적항에서 선박 옆에 물품 인도 후 책임 없음 | 선적 이후 모든 책임 및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선적항까지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 |
9) FOB - 본선 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buyer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가 되었을 때 또는 그렇게 이미 인도된 물품을 제공할 때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이전되며, 그 순간부터 buyer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FOB (Free On Board) | 선적항에서 선박에 물품 인도 후 책임 없음 | 선적 이후 모든 책임 및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선적항까지 비용을 모두 부담 |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 |
10) CFR - 운임 포함 인도조건
CFR(운임포함인도조건) 은본선에 적재가 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이전되며, seller는 상품이 실제로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CFR에서 seller는 buyer에 대하여 보험에 대한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seller가 보험을 일부부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CFR (Cost and Freight) | 도착항까지 운송비를 포함해 물품 인도 | 도착항에서부터 모든 책임 및 비용 부담 | 매도인은 도착항까지 운송비를 포함해 비용을 모두 부담 | 매수인은 도착항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 |
11) CIF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는 본선에 적재가 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seller가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이전되며, seller는 상품이 실제로 양호한 상태,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도착지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조건 |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 비용(Costs) | 위험(Risks)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도착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해 물품 인도 | 도착항에서부터 모든 책임 및 비용 부담 | 매도인은 도착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해 비용을 모두 부담 | 매수인은 도착항 이후의 위험을 모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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