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반환일시금: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2)가입기간 연장: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워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
2.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또는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
- 신청 기한: 만 65세 전까지 신청 가능.
- 혜택: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 주의사항: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2) 우편청구
3) 전화·팩스 청구: 청구 당시 납부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모바일 청구: 지급연령도달(전) 사유인 경우 가능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클릭)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3)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
4) 도장(서명 가능)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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