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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간접수출실적이란
•수출용 완제품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최종수출기업에 공급하는 것
•공식통계상 수출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수출실적으로 인정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야인정
2. 직접수출 간접수출 비교
비고 | 직접수출 | 간접수출 |
수출방식 | 수출신고 후 해상 또는 항공 운송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물품 공급 |
수출 확정시점 | 수출신고 수리일 | 대금결제일 |
수출 확정금액 | 수출통관액(FOB 가격) |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
증명 발급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 외국환은행, KTNET |
3. 간접수출실적증명서발급방법
1)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ulocal.utradehub.or.kr
2) 공급자 ->간접수출실적증명 ->입금정보 -> 가져오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입금은행으로부터 거래내역정보를 가져옵니다.
3) 가져온 정보중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대금 입금 건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4)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정보를 가져온 후,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해당 건을 저장합니다.
5) ‘입금정보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입금정보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세금계산서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6) ‘연결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정보를 선택, 저장합니다.
7) 작성한 신청서를 저장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발급신청됩니다. 이후에는 발급기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발급 또는 반송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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