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물품대금 대신 채권을 양도, 양수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모든 돈을 변제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해 당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양수금 청구 소송이란?
먼저 양수금 청구 소송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가.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이 때 A는 1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됩니다.
나.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는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이 때 A는 1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되고, C는 양수인이 됩니다.
다. 양수인 C는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의 양수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 이처럼 양수인 C가 채무자 B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2. 사건의 내용
- 소외 회사 A는 피고에게 제1채권과 제2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제1채권과 제2채권 변제를 위해서 소외 회사 A의 요구에 따라 A가 지정한 B, C, D 등 다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채권금액을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 그런데 소외 회사 A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제1채권과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 소외 회사 A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제1채권과 제2채권 금액 상당의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다른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이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인정되더라도 소외 회사 A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된 것이지 제1채권과 제2채권에 대한 변제가 아니므로 양수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다투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게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대응전략
법원은 계좌이체내역이 있더라도 원래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제3자 명의로 돈을 입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A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A가 지정한 B, C, D 등 다른 회사의 계좌내역을 전부 조회하고,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A에게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제1채권과 제2채권을 변제할 당시 소외 회사 A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다른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저희 당사자인 피고가 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과거 A가 피고에게 보낸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치되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리인인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저희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강제집행면탈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양수금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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