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속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상속변호사의 성공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2.07.19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1. 상속포기란? by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우선 상속포기가 무엇인지 부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에게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상속포기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피상속인의 성명, 최후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통상 상속포기 신고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만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
상속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이로써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완료됩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수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속인들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와 아버지/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와 부모는 이해상반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부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5.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8334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주저 마시고 부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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