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나이정정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의뢰인의 생년월일을 원래 태어난 날짜대로 정정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호적 생일나이정정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의자의 질문 중에서 반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 어떤 경우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
-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
- 정정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은 어떤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란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아래 4가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을 때
-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기재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신고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생년월일, 나이,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2번째 '착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7. 30.>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7. 30.>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사건본인과 신고인은 물론,
그 외 신분상/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지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의 성명,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의 생년월일 정정의 허가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 사건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신청이유'
-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소명자료
- 기타 첨부서류
통상 사건본인의 생년월일, 나이를 정정하기 위해 인우보증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데요,
위 자료만으로는 법원이 정정을 잘 허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실한 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첨부서류로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용정보조회서를 첨부합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난 후 거쳐야 할 절차는?
위와 같은 신청과정을 거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관청으로 가서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완료됩니다.
법원은 명확한 소명자료 없이는 호적, 나이, 생일을 정정해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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