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간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불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증거수집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상간변호사의 성공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2022.09.02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상간소송] 상간녀/상간남/배우자 외도, 불륜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증거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은 751조에서 '타인에게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불륜,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1.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잘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
2.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
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아무리 당사자의 고통이 심각하더라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한데요,
불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불륜, 외도로 상처받은 분들이 증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려고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부정행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상간녀나 상간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는 행위,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외도한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몰래 비밀정보를 얻는 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됩니다.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은?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375조에서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과 외도하는 것을 목격한 당사자는 위 규정에 따라서 법원에 증거보정신청을 함으로써 외도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CTV영상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짧아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상간녀, 상간남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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