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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by 만물박사 Dobidi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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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최근에는 사기죄 관련 문의를 자주 접수합니다. 형법 제 347에서는 사기의 유형으로 투자금 사기와 차용금 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용금사기는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후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투자금사기는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투자금을 약정한 용도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그건 사기로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1. 투자사기 유형

투자사기에서도 유사수신, 기획 부동산 사기,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유형이 나뉘는데요.

 

유사수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삼아 땅을 파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거나 실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한 땅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당초 설명한 개발호재로도 볼 수 없음에도 공시지가보다 수십.수백배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금융투자업

리딩 등으로 고수익인 난 것처럼 위장하거나 선불투자 권유, 상호 무단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금 편취 하는 방식입니다. 자격.허가 등의 요건을 결하고 그럴싸한 문구로 포장하여 불특정다수를 현혹시키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2.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기를 당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의뢰인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보십니다.

 

투자를 받은 사람이 알고보니 그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쓴다던지 도박 자금으로 쓴다던지 이런식으로 약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상대방의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조사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가 투자금 사기에 대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금의 행방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입증자료, 투자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투자금 사기로 법원에 기소가 된다면 그 유죄가 난 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있고, 형수 판결문이 없는 사건보다 수월하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형사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투자금 사기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투자금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이 투자금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사업 진행 상황, 자금의 용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경찰.검찰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산투자사기변호사가 수임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기 고소 사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이씨에게 영업권 양도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씨는 김씨에게 영업권 양수 비용으로 1억원 가량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사입량을 늘려 월 매출을 올려 본사와 재계약할 때 총판매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이씨에게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양수비용 1억원도 미리 송금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이씨는 양수비용 1억원을 사입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금과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판매대리점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씨가 김씨에게 영업양도양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당시, 이씨가 그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이씨를 검찰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바로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여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사기 유형은 다양하므로 사건에 따라 진행 방향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사기를 당하셨다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모든 절차를 1:1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투자 사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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