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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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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전기안전공사(韓國電氣安全公社,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는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4년 6월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시작하였다. 1990년 4월 특수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재발족하고, 1995년 1월 전기안전시험연구원을 개원하였으며 1995년 7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75년 공사(公社)로 바뀌면서 현재의 상호로 바뀌었다.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418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15.75년 (189개월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3054명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45,324 45,551 46,189
고정수당 * 1,196 1,185 1,202
실적수당 * 5,910 5,829 5,911
급여성 복리후생비 911 873 885
성과상여금 9,203 9,858 9,996
(경영평가 성과급) 985 795 0
기타 2 1 1
1인당 평균 보수액 62,548 63,300 64,184
(남성) 63,227 63,980 64,876
(여성) 52,079 53,408 54,156
비 고 *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 없음
* 근속연수, 직무에 따라 남녀간 1인당 평균보수액 차이 발생
상시 종업원수 3,037.79 3,071.46 3,054.00
(남성) 2,852.67 2,873.92 2,857.58
(여성) 185.12 197.54 196.42
평균근속연수(개월) 177 177 189
(남성) 180 179 191
(여성) 148 151 163

 

2)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965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5년 (60개월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87.92명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4,638 29,817 30,235
고정수당 * 1,290 273 277
실적수당 * 2,164 1,791 1,816
급여성 복리후생비 844 895 895
성과상여금 3,954 6,343 6,432
(경영평가 성과급) 508 0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2,893 39,122 39,656
(남성) 38,813 43,888 44,448
(여성) 29,318 36,155 36,674
비 고 *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 없음
* 직무에 따라 남녀간 1인당 평균보수액 차이 발생
상시 종업원수 69.06 67.36 87.92
(남성) 26.00 25.84 33.73
(여성) 43.06 41.52 54.19
평균근속연수(개월) 39 48 60
(남성) 36 41 53
(여성) 41 52 64
비 고 -

 

3) 신입사원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881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30,252 30,528 31,090
고정수당 0 0 0
실적수당 1,373 1,205 1,222
급여성 복리후생비 730 730 600
성과상여금 4,931 5,847 5,898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7,286 38,310 38,810

4) 3급 이상 기본급

 

       
1() 101,928 71,190
1() 95,580 64,290
2 90,708 57,828
3 83,112 46,080

 

5) 4급 이하 직원 기본급

호봉 월 지급액
4 5 6 7
1     2,544,000 2,504,000
2   2,674,000 2,596,000 2,556,000
3   2,726,000 2,648,000 2,608,000
4 2,856,000 2,778,000 2,700,000 2,660,000
5 2,907,000 2,829,000 2,751,000  
6 2,959,000 2,881,000 2,803,000  
7 3,011,000 2,933,000 2,855,000  
8 3,063,000 2,985,000 2,907,000  
9 3,115,000 3,037,000 2,959,000  
10 3,187,000 3,109,000 3,031,000  
11 3,260,000 3,182,000 3,104,000  
12 3,333,000 3,255,000 3,177,000  
13 3,405,000 3,327,000    
14 3,478,000 3,400,000    
15 3,550,000 3,472,000    
16 3,623,000 3,545,000    
17 3,696,000 3,618,000    
18 3,768,000 3,690,000    
19 3,841,000 3,763,000    
20 3,914,000 3,836,000    
21 3,986,000 3,908,000    
22 4,059,000 3,981,000    
23 4,131,000 4,053,000    
24 4,204,000 4,126,000    
25 4,277,000 4,199,000    
26 4,349,000 4,271,000    
27 4,422,000 4,344,000    
28 4,494,000 4,416,000    
29 4,567,000 4,489,000    
30 4,640,000 4,562,000    
31 4,712,000 4,634,000    
32 4,785,000 4,707,000    
33 4,857,000 4,779,000    
34 4,930,000 4,852,000    
35 5,003,000 4,925,000    
36 5,075,000 4,997,000    
37 5,148,000 5,070,000    
38 5,220,000 5,142,000    
39 5,293,000 5,215,000    
40 5,366,000 5,288,000    
41 5,438,000 5,360,000    
42 5,511,000 5,433,000    
43 5,583,000 5,505,000    
44 5,656,000 5,578,000    
45 5,729,000 5,651,000    
46 5,801,000 5,723,000    
47 5,874,000 5,796,000    
48 5,947,000 5,869,000    

 

6) 기술수당

분야별 자격구분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장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기계장비설비,
설치분야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제작분야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가공기능장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축분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비파괴검사분야 비파괴검사기술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토목분야 지적및지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콘크리트기능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안전관리분야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전기안전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용접분야 용접기술사 용접기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위험물분야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장
전자분야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기술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에너지분야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산업기사(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능사(태양광)
 
조경분야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생산관리분야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나자격구분별 월 지급액(단위 )

지급구분 월 지급액 주 요 내 용
바급 150,000 해당분야 ·전기기계건축토목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의 기술사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박사학위 소지자
지급제한 ·전기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 기술사 및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세무사박사학위 소지자는 해당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급 75,000 해당분야 ·전기분야의 전기기사 및 기계건축토목안전관리 등 여타 분야의 기사
·기록물관리사
지급제한 ·전기기사를 제외한 여타 분야 기사 및 기록물관리사는 해당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급 60,000 해당분야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및 기계건축토목안전관리 등 여타 분야의 산업기사
지급제한 ·전기산업기사를 제외한 여타 분야 산업기사는 해당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급 30,000 해당분야 ·전기분야의 전기공사기사
·영양사
지급제한 ·영양사는 해당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급 15,000 해당분야 ·전기분야의 전기공사산업기사
지급제한 -
가급 12,000 해당분야 ·전기기계건축토목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의 기능사
·전기기계용접위험물 분야의 기능장
지급제한 ·전기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 기능사 및 기능장은 해당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비 고 ·2개 이상의 지급구분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분야 및 자격구분에도 불구하고그 중 상위등급 1개만을 적용한다.
·상기 이외의 자격증에 대하여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구분 중다급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학자금 - 대학교(전문대) : 대부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로 하며 이율은 무이자대부
- 해외근무자 : (초등학교, 중학교)자녀1인당 700USD, (고등학교)자녀1인당 600USD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장 복리후생비 제7(학자금)
- 학자금지급요령 전문
- 학자금 대부업무 처리지침 전문
- 해외근무직원 복리후생관리요령 제5
주택자금 - 입사 후 실 근무년수 3년 이상인 직원 - 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사업의 종류)
-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부업무처리기준지침 전문
- 복지기금운영규정시행세칙 전문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14년도 말 폐지)
- 건강진단비 : 1년에 1회 정밀건강진단실시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장 제4 1
- 단체협약 제68(건강진단 및 진료지원)
생활안정자금 - 목적 :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후생의 증진을 도모하여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혜대상 :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화환 : 본인 및 자녀 결혼
- 조화 및 상조용품, 도우미(본인상, 부모상, 자녀상, 배우자의 부모상, 승중)
- 복지기금 운영규정 제1장 제1
-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 도우미 지원 규정
- 관련공문 등(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직원 각자가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장 제2 5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 전문
기념품비 - 기념품비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1
행사지원비 - 체육진흥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체육행사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8(체육진흥금)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1(기타복리후생비)
문화여가비 - 휴양소 : 직원과 그 가족의 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2. 휴양소 :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휴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콘도 및 휴양시설)
- 동호회활동 : 체육진흥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2. 직원 동아리 단체)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6 2, 8 1, 11
- 단체협약 제83, 84
- 휴양소(콘도)운영지침 전문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단체협약) : 공사는 직원의 각종 재해에 따른 보상을 위해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다. - 단체협약 제74
기타 - 복리후생관리규정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단체협약 : 공사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약을 항상 비치하고, 부족시는 약품을 보충하도록 한다.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1
- 단체협약 71
- 관련공문 등(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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