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환경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7853호)
1980.09 한국자원재생공사 설립
1987.03 『환경오염방지사업단』 설립
1987.11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 →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4.07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
(한국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2008.08 양 기관 통합결정(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2009.02 한국환경공단법 제정·공포
2010.01 한국환경공단 설립
2012.05 『한국환경공단법』개정ㆍ공포(기후변화대응 추가 등 설립목적 재정립)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환경공단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5938만원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2567명이고 펑균 근속연수는 15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45,231 | 44,899 | 45,527 |
고정수당 * | 8,924 | 8,733 | 8,855 |
실적수당 * | 816 | 735 | 745 |
급여성 복리후생비 | 678 | 645 | 654 |
성과상여금 | 4,636 | 4,674 | 3,606 |
(경영평가 성과급) | 1,142 | 1,117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60,287 | 59,688 | 59,387 |
(남성) | 64,299 | 64,231 | 63,877 |
(여성) | 48,273 | 48,009 | 47,853 |
비 고 | |||
상시 종업원수 | 2,410.81 | 2,567.59 | 2,567.59 |
(남성) | 1,807.25 | 1,848.58 | 1,848.58 |
(여성) | 603.56 | 719.01 | 719.01 |
평균근속연수(개월) | 150 | 147 | 159 |
(남성) | 169 | 169 | 181 |
(여성) | 95 | 92 | 104 |
비 고 |
2) 무기계약직
한국환경공단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3047만원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577명이고 펑균 근속연수는 60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3,634 | 23,616 | 23,946 |
고정수당 * | 4,194 | 4,177 | 4,235 |
실적수당 * | 452 | 449 | 455 |
급여성 복리후생비 | 665 | 638 | 646 |
성과상여금 | 1,674 | 1,732 | 1,191 |
(경영평가 성과급) | 560 | 557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0,621 | 30,613 | 30,473 |
(남성) | 32,369 | 32,545 | 32,390 |
(여성) | 27,788 | 27,721 | 27,611 |
비 고 | |||
상시 종업원수 | 564.84 | 577.39 | 577.39 |
(남성) | 349.33 | 346.17 | 346.17 |
(여성) | 215.51 | 231.22 | 231.22 |
평균근속연수(개월) | 39 | 48 | 60 |
(남성) | 43 | 52 | 64 |
(여성) | 33 | 41 | 53 |
비 고 |
3) 신입사원
한국환경공단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467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4,967 | 25,474 | 25,831 |
고정수당 | 7,190 | 7,551 | 7,657 |
실적수당 | 512 | 527 | 534 |
급여성 복리후생비 | 650 | 650 | 650 |
성과상여금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33,319 | 34,202 | 34,672 |
4) 급수별 기준급표
(단위: 원)
기준급 등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1 | 3,057,500 | 2,617,300 | 2,438,900 | 2,122,900 | 2,021,400 | 1,884,900 |
2 | 3,161,200 | 2,710,000 | 2,523,600 | 2,203,100 | 2,033,400 | 1,963,200 |
3 | 3,266,400 | 2,802,400 | 2,609,500 | 2,284,600 | 2,106,700 | 2,042,200 |
4 | 3,371,700 | 2,896,700 | 2,696,200 | 2,367,200 | 2,181,100 | 2,073,200 |
5 | 3,478,400 | 2,990,700 | 2,783,300 | 2,449,900 | 2,255,600 | 2,104,600 |
6 | 3,585,500 | 3,085,900 | 2,870,900 | 2,532,500 | 2,330,800 | 2,176,200 |
7 | 3,706,500 | 3,191,100 | 2,966,100 | 2,623,200 | 2,416,500 | 2,258,600 |
8 | 3,828,900 | 3,298,000 | 3,061,000 | 2,713,800 | 2,503,400 | 2,341,500 |
9 | 3,950,300 | 3,404,200 | 3,157,000 | 2,804,800 | 2,590,100 | 2,425,000 |
10 | 4,073,700 | 3,510,900 | 3,253,100 | 2,896,500 | 2,677,400 | 2,508,200 |
11 | 4,196,500 | 3,618,900 | 3,349,900 | 2,988,500 | 2,764,300 | 2,592,200 |
12 | 4,286,000 | 3,697,200 | 3,425,600 | 3,056,700 | 2,828,700 | 2,656,300 |
13 | 4,375,300 | 3,775,200 | 3,500,500 | 3,125,000 | 2,892,800 | 2,720,600 |
14 | 4,465,500 | 3,854,600 | 3,577,600 | 3,194,600 | 2,958,500 | 2,786,900 |
15 | 4,556,400 | 3,934,200 | 3,654,400 | 3,263,800 | 3,024,200 | 2,852,200 |
16 | 4,646,500 | 4,014,200 | 3,731,300 | 3,333,900 | 3,089,900 | 2,919,500 |
17 | 4,726,900 | 4,083,400 | 3,797,200 | 3,396,800 | 3,145,400 | 2,974,300 |
18 | 4,806,600 | 4,152,300 | 3,863,500 | 3,459,200 | 3,200,500 | 3,029,700 |
19 | 4,886,800 | 4,222,000 | 3,929,500 | 3,522,300 | 3,256,100 | 3,085,800 |
20 | 4,966,400 | 4,291,300 | 3,996,200 | 3,584,900 | 3,311,100 | 3,140,800 |
21 | 5,047,600 | 4,359,800 | 4,062,600 | 3,646,700 | 3,366,400 | 3,196,400 |
22 | 5,117,300 | 4,419,300 | 4,119,300 | 3,699,800 | 3,410,900 | 3,241,100 |
23 | 5,187,800 | 4,477,900 | 4,175,500 | 3,752,600 | 3,455,500 | 3,285,500 |
24 | 5,257,900 | 4,536,500 | 4,231,300 | 3,805,300 | 3,499,900 | 3,329,600 |
25 | 5,327,800 | 4,595,200 | 4,288,000 | 3,857,500 | 3,545,100 | 3,374,500 |
26 | 5,397,800 | 4,653,400 | 4,345,000 | 3,909,900 | 3,590,000 | 3,418,900 |
27 | 5,467,400 | 4,712,100 | 4,401,700 | 3,962,100 | 3,635,200 | 3,463,800 |
28 | 5,537,100 | 4,770,600 | 4,458,200 | 4,014,100 | 3,680,400 | 3,508,700 |
29 | 5,606,800 | 4,829,100 | 4,515,100 | 4,066,400 | 3,725,600 | 3,553,000 |
30 | 5,676,800 | 4,888,000 | 4,571,900 | 4,119,000 | 3,770,400 | 3,597,900 |
31 | 5,746,700 | 4,946,100 | 4,627,900 | 4,171,000 | 3,816,000 | 3,642,500 |
32 | 5,816,300 | 5,004,900 | 4,684,800 | 4,223,500 | 3,860,900 | 3,687,200 |
33 | 5,886,100 | 5,063,000 | 4,741,300 | 4,275,500 | 3,905,900 | 3,732,000 |
34 | 5,956,100 | 5,121,800 | 4,797,900 | 4,328,000 | 3,951,100 | 3,776,500 |
35 | 5,180,200 | 4,854,500 | 4,380,200 | 3,996,100 | 3,821,300 | |
36 | 5,238,700 | 4,911,200 | 4,432,500 | 4,041,000 | 3,866,200 | |
37 | 5,297,300 | 4,967,500 | 4,484,800 | 4,086,100 | 3,910,900 | |
38 | 5,024,400 | 4,536,900 | 4,131,300 | 3,955,700 | ||
39 | 5,080,700 | 4,589,400 | 4,176,400 | 4,000,400 | ||
40 | 5,137,400 | 4,641,500 | 4,221,400 | 4,045,200 | ||
41 | 5,194,100 | 4,693,900 | 4,266,600 | 4,089,900 | ||
42 | 4,746,100 | 4,311,500 | 4,134,600 | |||
43 | 4,798,400 | 4,356,900 | 4,179,400 | |||
44 | 4,850,700 | 4,401,800 | 4,223,700 | |||
45 | 4,902,800 | 4,447,100 | 4,268,500 |
5) 경력 환산율
구 분 | 경 력 | 환산율 |
갑 | 1.종전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에 재직한 경력 2. 한국환경공단에 재직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공무원, 공무직, 임시직 등으로 재직한 경력 4. 군복무 경력 5.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재직한 경력 |
100퍼센트 |
을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재직한 경력 2. 상장기업체에서 재직한 경력 3.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한 경력 |
80퍼센트 |
병 | 1.해당분야와 유사한 직무로 법인체에 재직한 경력 | 70퍼센트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1. 직원의 초/중/고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학생 자녀학자금 또는 임ㆍ직원 본인의 대학ㆍ대학원학자금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 - 대학교ㆍ대학원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무이자 지원(3년균분 또는 5년균분)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 만 40세 이상 직원(격년) 및 근속10년이상 재직자 / 1인당 215,000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검진항목 구성 |
생활안정자금 | 재직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3,000만원ㆍ가계자금 1,800만원 상한 대부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적복지제도 |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부여 - 부여된 포인트 범위내에서 기본항목(단체보험) 및 자율항목(건강관리, 가정친화, 여가활동) 운영 |
기념품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행사지원비 | 복지후생세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체육대회 실시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동호회) 동호회 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행사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휴양시설)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ㅇ미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직원의 재해보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제5조 |
기타 | 1. 특근매식비 :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 2.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및 출산가정 지원금 : 20세 이하 3자녀 이상, 외국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직계비속) 부양, 자녀 출산한 직원 (500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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