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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환경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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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환경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7853호)

 

1980.09 한국자원재생공사 설립
1987.03 『환경오염방지사업단』 설립
1987.11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 →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4.07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
(한국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
2008.08 양 기관 통합결정(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2009.02 한국환경공단법 제정·공포
2010.01 한국환경공단 설립
2012.05 『한국환경공단법』개정ㆍ공포(기후변화대응 추가 등 설립목적 재정립)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환경공단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5938만원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2567명이고 펑균 근속연수는 15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45,231 44,899 45,527
고정수당 * 8,924 8,733 8,855
실적수당 * 816 735 745
급여성 복리후생비 678 645 654
성과상여금 4,636 4,674 3,606
(경영평가 성과급) 1,142 1,117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60,287 59,688 59,387
(남성) 64,299 64,231 63,877
(여성) 48,273 48,009 47,853
비 고
상시 종업원수 2,410.81 2,567.59 2,567.59
(남성) 1,807.25 1,848.58 1,848.58
(여성) 603.56 719.01 719.01
평균근속연수(개월) 150 147 159
(남성) 169 169 181
(여성) 95 92 104
비 고

 

2) 무기계약직

한국환경공단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3047만원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577명이고 펑균 근속연수는 60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3,634 23,616 23,946
고정수당 * 4,194 4,177 4,235
실적수당 * 452 449 455
급여성 복리후생비 665 638 646
성과상여금 1,674 1,732 1,191
(경영평가 성과급) 560 557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0,621 30,613 30,473
(남성) 32,369 32,545 32,390
(여성) 27,788 27,721 27,611
비 고
상시 종업원수 564.84 577.39 577.39
(남성) 349.33 346.17 346.17
(여성) 215.51 231.22 231.22
평균근속연수(개월) 39 48 60
(남성) 43 52 64
(여성) 33 41 53
비 고

 

3) 신입사원

한국환경공단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467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4,967 25,474 25,831
고정수당 7,190 7,551 7,657
실적수당 512 527 534
급여성 복리후생비 650 650 650
성과상여금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3,319 34,202 34,672

 

4) 급수별 기준급표

(단위)


기준급
등급
3 4 5 6 7 8
1 3,057,500  2,617,300   2,438,900   2,122,900   2,021,400   1,884,900  
2 3,161,200   2,710,000   2,523,600   2,203,100   2,033,400   1,963,200  
3 3,266,400   2,802,400   2,609,500   2,284,600   2,106,700   2,042,200  
4 3,371,700   2,896,700   2,696,200   2,367,200   2,181,100   2,073,200  
5 3,478,400   2,990,700   2,783,300   2,449,900   2,255,600   2,104,600  
6 3,585,500   3,085,900   2,870,900   2,532,500   2,330,800   2,176,200  
7 3,706,500   3,191,100   2,966,100   2,623,200   2,416,500   2,258,600  
8 3,828,900   3,298,000   3,061,000   2,713,800   2,503,400   2,341,500  
9 3,950,300   3,404,200   3,157,000   2,804,800   2,590,100   2,425,000  
10 4,073,700   3,510,900   3,253,100   2,896,500   2,677,400   2,508,200  
11 4,196,500   3,618,900   3,349,900   2,988,500   2,764,300   2,592,200  
12 4,286,000   3,697,200   3,425,600   3,056,700   2,828,700   2,656,300  
13 4,375,300   3,775,200   3,500,500   3,125,000   2,892,800   2,720,600  
14 4,465,500   3,854,600   3,577,600   3,194,600   2,958,500   2,786,900  
15 4,556,400   3,934,200   3,654,400   3,263,800   3,024,200   2,852,200  
16 4,646,500   4,014,200   3,731,300   3,333,900   3,089,900   2,919,500  
17 4,726,900   4,083,400   3,797,200   3,396,800   3,145,400   2,974,300  
18 4,806,600   4,152,300   3,863,500   3,459,200   3,200,500   3,029,700  
19 4,886,800   4,222,000   3,929,500   3,522,300   3,256,100   3,085,800  
20 4,966,400   4,291,300   3,996,200   3,584,900   3,311,100   3,140,800  
21 5,047,600   4,359,800   4,062,600   3,646,700   3,366,400   3,196,400  
22 5,117,300   4,419,300   4,119,300   3,699,800   3,410,900   3,241,100  
23 5,187,800   4,477,900   4,175,500   3,752,600   3,455,500   3,285,500  
24 5,257,900   4,536,500   4,231,300   3,805,300   3,499,900   3,329,600  
25 5,327,800   4,595,200   4,288,000   3,857,500   3,545,100   3,374,500  
26 5,397,800   4,653,400   4,345,000   3,909,900   3,590,000   3,418,900  
27 5,467,400   4,712,100   4,401,700   3,962,100   3,635,200   3,463,800  
28 5,537,100   4,770,600   4,458,200   4,014,100   3,680,400   3,508,700  
29 5,606,800   4,829,100   4,515,100   4,066,400   3,725,600   3,553,000  
30 5,676,800   4,888,000   4,571,900   4,119,000   3,770,400   3,597,900  
31 5,746,700   4,946,100   4,627,900   4,171,000   3,816,000   3,642,500  
32 5,816,300   5,004,900   4,684,800   4,223,500   3,860,900   3,687,200  
33 5,886,100   5,063,000   4,741,300   4,275,500   3,905,900   3,732,000  
34 5,956,100   5,121,800   4,797,900   4,328,000   3,951,100   3,776,500  
35   5,180,200   4,854,500   4,380,200   3,996,100   3,821,300  
36   5,238,700   4,911,200   4,432,500   4,041,000   3,866,200  
37   5,297,300   4,967,500   4,484,800   4,086,100   3,910,900  
38     5,024,400   4,536,900   4,131,300   3,955,700  
39     5,080,700   4,589,400   4,176,400   4,000,400  
40     5,137,400   4,641,500   4,221,400   4,045,200  
41     5,194,100   4,693,900   4,266,600   4,089,900  
42       4,746,100   4,311,500   4,134,600  
43       4,798,400   4,356,900   4,179,400  
44       4,850,700   4,401,800   4,223,700  
45       4,902,800   4,447,100   4,268,500  

 

5) 경력 환산율

 

구 분 경  력 환산율
 1.종전 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에 재직한 경력
 2. 한국환경공단에 재직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공무원공무직임시직 등으로 재직한 경력
 4. 군복무 경력
 5.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재직한 경력
100퍼센트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재직한 경력
 2. 상장기업체에서 재직한 경력
 3.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한 경력
80퍼센트
 1.해당분야와 유사한 직무로 법인체에 재직한 경력 70퍼센트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1. 직원의 초//고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학생 자녀학자금 또는 임ㆍ직원 본인의 대학ㆍ대학원학자금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
- 대학교ㆍ대학원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무이자 지원(3년균분 또는 5년균분)
주택자금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 40세 이상 직원(격년) 및 근속10년이상 재직자 / 1인당 215,000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검진항목 구성
생활안정자금 재직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3,000만원ㆍ가계자금 1,800만원 상한 대부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부여
- 부여된 포인트 범위내에서 기본항목(단체보험) 및 자율항목(건강관리, 가정친화, 여가활동) 운영
기념품비 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행사지원비 복지후생세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체육대회 실시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동호회)
동호회 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행사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휴양시설)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ㅇ미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직원의 재해보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제5
기타 1. 특근매식비 : 정규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
2.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및 출산가정 지원금 : 20세 이하 3자녀 이상, 외국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직계비속) 부양, 자녀 출산한 직원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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