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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개] 국토안전관리원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6.

이번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국토안전관리원(國土安全管理院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1995년 설립되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9일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1인당 평균 연봉은 6975만원이다. 사원수는 81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5.25년 (8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49,405 50,624 50,866 51,250 52,614 53,351
고정수당 * 11,170 11,115 10,246 9,920 10,735 10,886
실적수당 * 3,113 2,514 3,826 2,491 2,482 2,516
급여성 복리후생비 777 676 638 632 605 613
성과상여금 4,585 4,503 4,007 2,886 2,794 1,935
(경영평가 성과급) 1,958 1,903 1,615 599 886 0
기타 0 0 584 484 452 458
1인당 평균 보수액 69,050 69,432 70,167 67,663 69,682 69,759
(남성) 71,154 71,487 72,096 69,244 71,094 72,089
(여성) 54,273 56,127 58,007 57,071 58,333 59,150
비 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차이 없음
상시 종업원수 276.04 317.23 361 418 554.25 811
(남성) 241.65 274.83 311.58 363.75 493.33 722
(여성) 34.39 42.4 49.42 54.25 60.92 89
평균근속연수(개월) 123 118 106 147 171 183
(남성) 126 122 108 151 177 189
(여성) 102 93 96 107 109 121
비 고 -

 

2) 무기계약직

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1인당 평균 연봉은 4047만원이다. 사원수는 210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6.1년 (74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5,240 26,750 27,791 28,085 28,878 29,282
고정수당 * 8,671 8,442 8,072 7,602 8,598 8,719
실적수당 * 2,354 1,699 1,739 1,681 1,652 1,675
급여성 복리후생비 450 431 503 447 476 483
성과상여금 817 818 953 552 765 221
(경영평가 성과급) 768 786 849 266 547 0
기타 0 0 156 519 94 95
1인당 평균 보수액 37,532 38,140 39,214 38,886 40,463 40,475
(남성) 38,379 39,157 40,140 40,108 42,251 42,843
(여성) 33,948 34,577 35,480 35,345 35,336 35,831
비 고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차이 없음
상시 종업원수 153.17 177 164.42 186.75 186.92 210.54
(남성) 123.88 137.58 126.17 138.83 138.75 156
(여성) 29.29 39.42 38.25 47.92 48.17 54.54
평균근속연수(개월) 41 43 56 47 62 74
(남성) 41 43 56 49 65 77
(여성) 40 44 55 42 55 67
비 고 -

 

3) 신입사원

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4055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9,100 29,100 29,484 30,300 30,576 31,004
고정수당 6,601 6,601 6,637 6,713 7,363 7,466
실적수당 2,194 1,590 1,595 1,618 1,632 1,654
급여성 복리후생비 430 430 430 430 430 430
성과상여금 0 0 0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8,325 37,721 38,146 39,061 40,001 40,554

 

4)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기준급표

 

(단위 )
직급
호봉
일반3 일반4 일반5 일반6 일반7 일반8 일반9 관리운영
1 4,574,000  3,914,000   3,272,000  2,548,000   2,302,000   1,998,000   1,793,000   1,692,000 
2 4,645,000   3,987,000   3,344,000   2,748,000   2,363,000   2,059,000   1,856,000   1,752,000 
3 4,694,000   4,035,000   3,392,000   2,796,000   2,411,000   2,108,000   1,904,000   1,797,000 
4 4,741,000   4,082,000   3,440,000   2,843,000   2,461,000   2,158,000   1,956,000   1,848,000 
5 4,790,000   4,131,000   3,488,000   2,892,000   2,510,000   2,208,000   2,005,000   1,898,000 
6  4,838,000   4,179,000   3,537,000   2,939,000   2,558,000   2,256,000   2,054,000   1,948,000 
7  4,893,000   4,234,000   3,592,000   2,995,000   2,614,000   2,313,000   2,111,000   2,007,000 
8  4,946,000   4,287,000   3,646,000   3,048,000   2,669,000   2,368,000   2,166,000   2,059,000 
9  5,004,000   4,345,000   3,703,000   3,106,000   2,727,000   2,427,000   2,226,000   2,119,000 
10  5,059,000   4,400,000   3,759,000   3,161,000   2,783,000   2,483,000   2,284,000   2,178,000 
11  5,127,000   4,468,000   3,826,000   3,229,000   2,852,000   2,553,000   2,354,000   2,249,000 
12  5,191,000   4,532,000   3,891,000   3,293,000   2,919,000   2,619,000   2,422,000   2,318,000 
13  5,251,000   4,592,000   3,950,000   3,353,000   2,980,000   2,681,000   2,485,000   2,382,000 
14  5,321,000   4,663,000   4,020,000   3,424,000   3,051,000   2,754,000   2,559,000   2,456,000 
15  5,405,000   4,746,000   4,104,000   3,507,000   3,138,000   2,840,000   2,645,000   2,544,000 
16  5,473,000   4,814,000   4,170,000   3,575,000   3,207,000   2,910,000   2,716,000   2,615,000 
17  5,547,000   4,889,000   4,245,000   3,650,000   3,282,000   2,986,000   2,795,000   2,696,000 
18  5,610,000   4,951,000   4,307,000   3,712,000   3,346,000   3,049,000   2,858,000   2,761,000 
19  5,680,000   5,021,000   4,377,000   3,782,000   3,417,000   3,122,000   2,931,000   2,834,000 
20  5,732,000   5,073,000   4,430,000   3,834,000   3,471,000   3,175,000   2,986,000   2,890,000 
21  5,802,000   5,143,000   4,499,000   3,904,000   3,543,000   3,248,000   3,059,000   2,964,000 
22  5,859,000   5,200,000   4,557,000   3,961,000   3,601,000   3,308,000   3,121,000   3,026,000 
23  5,910,000   5,251,000   4,607,000   4,012,000   3,654,000   3,359,000   3,172,000   3,078,000 
24  5,963,000   5,303,000   4,660,000   4,064,000   3,707,000   3,413,000   3,227,000   3,134,000 
25  6,002,000   5,342,000   4,698,000   4,103,000   3,746,000   3,453,000   3,266,000   3,174,000 
26  6,059,000   5,399,000   4,756,000   4,160,000   3,805,000   3,512,000   3,328,000   3,236,000 
27  6,097,000   5,438,000   4,795,000   4,198,000   3,844,000   3,552,000   3,366,000   3,275,000 
28  6,150,000   5,490,000   4,847,000   4,251,000   3,898,000   3,605,000   3,420,000   3,330,000 
29  6,195,000   5,535,000   4,893,000   4,296,000   3,945,000   3,654,000   3,468,000   3,380,000 
30  6,233,000   5,573,000   4,930,000   4,334,000   3,978,000   3,688,000   3,502,000   3,415,000 

 

5) 전문직 기준급표

 직급
호봉
장비운전1 장비운전2 장비운전3 장비운전4
1 3,442,000  2,835,000  2,557,000  2,335,000 
2 3,513,000  2,907,000  2,628,000  2,406,000 
3 3,562,000  2,955,000  2,677,000  2,455,000 
4 3,609,000  3,004,000  2,725,000  2,503,000 
5 3,658,000  3,052,000  2,774,000  2,552,000 
6 3,705,000  3,101,000  2,822,000  2,600,000 
7 3,761,000  3,156,000  2,878,000  2,656,000 
8 3,814,000  3,210,000  2,931,000  2,709,000 
9 3,872,000  3,267,000  2,989,000  2,767,000 
10 3,927,000  3,323,000  3,044,000  2,822,000 
11 3,995,000  3,390,000  3,112,000  2,890,000 
12 4,059,000  3,456,000  3,177,000  2,955,000 
13 4,119,000  3,516,000  3,238,000  3,016,000 
14 4,189,000  3,587,000  3,309,000  3,087,000 
15 4,273,000  3,672,000  3,393,000  3,171,000 
16 4,341,000  3,739,000  3,461,000  3,239,000 
17 4,415,000  3,815,000  3,537,000  3,315,000 
18 4,478,000  3,878,000  3,599,000  3,377,000 
19 4,548,000  3,947,000  3,669,000  3,447,000 
20 4,600,000  4,001,000  3,722,000  3,500,000 
21 4,670,000  4,071,000  3,792,000  3,571,000 
22 4,727,000  4,129,000  3,849,000  3,628,000 
23 4,778,000  4,179,000  3,900,000  3,679,000 
24 4,830,000  4,233,000  3,953,000  3,732,000 
25 4,868,000  4,271,000  3,992,000  3,771,000 
26 4,927,000  4,330,000  4,050,000  3,829,000 
27 4,965,000  4,368,000  4,088,000  3,867,000 
28 5,018,000  4,420,000  4,142,000  3,921,000 
29 5,063,000  4,466,000  4,187,000  3,966,000 
30 5,100,000  4,503,000  4,225,000  4,004,000 

6) 환경시설직 기준급표

 단계급
직무등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가군 직무 1,776,000 1,811,000 1,848,000 1,885,000 1,922,000 1,961,000
나군 직무 1,806,000 1,842,000 1,879,000 1,917,000 1,955,000 1,994,000
다군 직무 1,846,000 1,911,000 1,978,000 2,047,000 2,119,000 2,193,000
라군 직무 1,978,000 2,047,000 2,119,000 2,193,000 2,270,000 2,349,000
마군 직무 2,119,000 2,214,000 2,314,000 2,418,000 2,527,000 2,641,000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1. 이 정관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혜대상은 국토안전원 직원(월급제 계약직 포함),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3.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1. 고등학생 학자보조금 :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상 고지액의 100%를 지급하되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학생 자녀 학자대여금 : 1년에 2회 반기별 대여하고, 자녀1인당 반기별 500만원 한도로 무상대여
주택자금 1. 대상 : 2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세대주 직원
2. 한도 : 1 2,000만원 한도
3. 이자율 : 2.5%
4. 상환방법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경조비 지급기준
1. 결혼 : 본인(30만원), 자녀(20만원)
2. 회갑 및 칠순 : 부모 및 배우자부모(10만원)
3.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150만원), 부모, 배우자 부모(5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1. 기본포인트 : 생일선물, 휴양시설, 복리비, 상해보험
2. 근속포인트 : 1년당 15p(15천원)
3. 가족포인트 : 기혼(배우자), 미혼, 자녀1~3, 셋째자녀출산축하금(1)
기념품비 1. 명절 : 직원에 한하여 10만원/인 범위 내
2. 창립기념일 : 직원에 한하여 5만원/인 범위 내
행사지원비 해당사항 없음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매년 소관부서의 장이 1인당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동호회 회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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