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ㅇ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법정법인화('05.7/'05.9)
ㅇ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통합 결정('08.8)
* 관련근거 :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기획재정부)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ㆍ공포('09.1)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09.4.8)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16.12.2)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규직은 1인당 7159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정규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376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12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50,340 | 50,269 | 51,469 |
고정수당 * | 3,267 | 3,229 | 3,055 |
실적수당 * | 3,359 | 3,383 | 3,769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89 | 914 | 900 |
성과상여금 | 13,215 | 14,518 | 12,398 |
(경영평가 성과급) | 1,524 | 1,056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72,597 | 73,372 | 71,592 |
(남성) | 79,278 | 79,645 | 75,098 |
(여성) | 62,479 | 64,407 | 67,009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340.08 | 343.06 | 376.00 |
(남성) | 204.83 | 201.83 | 213.00 |
(여성) | 135.25 | 141.23 | 163.00 |
평균근속연수(개월) | 95 | 100 | 112 |
(남성) | 106 | 111 | 123 |
(여성) | 79 | 84 | 96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2) 무기계약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기계약직은 1인당 4006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24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53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6,133 | 26,448 | 27,647 |
고정수당 * | 1,078 | 1,099 | 1,246 |
실적수당 * | 2,825 | 2,988 | 3,70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47 | 913 | 900 |
성과상여금 | 7,145 | 8,448 | 6,566 |
(경영평가 성과급) | 760 | 532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8,790 | 40,430 | 40,061 |
(남성) | 41,125 | 42,962 | 39,817 |
(여성) | 36,852 | 38,267 | 40,236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228.64 | 230.64 | 244.00 |
(남성) | 103.63 | 106.25 | 102.00 |
(여성) | 125.02 | 124.39 | 142.00 |
평균근속연수(개월) | 36 | 41 | 53 |
(남성) | 34 | 40 | 52 |
(여성) | 37 | 41 | 53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3) 신입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입사원은 1인당 4166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9,931 | 29,931 | 29,931 |
고정수당 | 960 | 960 | 960 |
실적수당 | 2,761 | 2,761 | 2,76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00 | 900 | 900 |
성과상여금 | 7,108 | 7,108 | 7,108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41,560 | 41,660 | 41,660 |
4) 수당 지급 기준
4.1) 가족수당
- 국내 가족수당
배우자 | 40,000원/월 | |
자녀 | 첫째자녀 | 20,000원/월 |
둘째자녀 | 60,000원/월 | |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월 | |
그 밖의 부양가족 | 20,000원/월 |
-해외파견자 가족수당 (해외주재원은 셋째 자녀부터 월 8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 지급금액($/월) |
배우자 | 해외파견수당 × 1/4 |
그 밖의 부양가족 | 일인당 60 |
4.2) 파견수당
파견수당 | ○ 국내파견수당 - 수도권: 500,000원/월 - 비수도권 : 700,000원/월 ○ 해외파견수당: 1,800$/월 |
-지급제외 :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도직군 전환 직원 |
5) 기본연봉 지급 기준
직급 경력 |
수석급 | 책임급 | 선임급 | 전임급 | 원급 | 연구지원급 |
0년 | 68,284,000 | 56,398,000 | 43,013,000 | 35,450,000 | 29,931,000 | 23,093,000 |
1년 | 68,966,840 | 57,074,770 | 43,615,180 | 35,946,300 | 30,350,030 | 23,416,300 |
2년 | 69,311,670 | 57,474,290 | 44,007,710 | 36,269,810 | 30,623,180 | 23,627,040 |
3년 | 70,975,150 | 58,968,620 | 45,239,920 | 37,285,360 | 31,480,620 | 24,288,590 |
4년 | 71,968,800 | 59,912,110 | 46,054,230 | 37,956,490 | 32,047,270 | 24,725,780 |
5년 | 73,408,170 | 61,290,080 | 47,251,630 | 38,943,350 | 32,880,490 | 25,368,650 |
6년 | 74,582,700 | 62,393,300 | 48,196,660 | 39,994,820 | 33,834,020 | 26,155,070 |
7년 | 75,776,020 | 63,391,590 | 49,160,590 | 40,874,700 | 34,646,030 | 26,835,100 |
8년 | 77,594,640 | 64,659,420 | 50,537,080 | 42,100,940 | 35,754,700 | 27,747,490 |
9년 | 77,827,420 | 64,982,710 | 50,890,830 | 42,479,840 | 36,148,000 | 28,108,200 |
10년 | 78,917,000 | 66,022,430 | 51,806,860 | 43,329,430 | 36,943,250 | 28,782,790 |
11년 | 80,889,920 | 67,805,030 | 53,309,250 | 44,672,640 | 38,088,490 | 29,732,620 |
12년 | 83,559,280 | 69,432,350 | 55,708,160 | 46,772,250 | 39,878,640 | 31,189,510 |
13년 | 84,561,990 | 70,404,400 | 56,599,490 | 47,614,150 | 40,676,210 | 31,875,670 |
14년 | 85,999,540 | 71,601,270 | 57,844,670 | 48,947,340 | 41,855,820 | 32,927,560 |
15년 | 87,461,530 | 72,818,490 | 59,117,250 | 50,024,180 | 42,776,640 | 33,651,960 |
16년 | 88,860,910 | 73,837,940 | 60,417,820 | 51,124,710 | 43,717,720 | 34,392,300 |
17년 | 90,282,680 | 75,019,340 | 61,686,590 | 52,198,320 | 44,635,790 | 35,114,530 |
18년 | 91,727,200 | 76,219,640 | 62,982,000 | 53,294,480 | 45,573,140 | 35,851,930 |
19년 | 93,194,830 | 77,439,150 | 64,178,650 | 54,413,660 | 46,530,170 | 36,604,820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해당사항 없음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1. 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자녀학비보조비 지급 가능(매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시한 국,공립학교의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2. 인사규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여 필요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사유 발생(결혼, 사망)시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급 |
선택적복지제도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 지급 가능 |
기념품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행사지원비 | 해당사항 없음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해당사항 없음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직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음(표창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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