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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소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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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ㅇ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법정법인화('05.7/'05.9)
ㅇ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통합 결정('08.8)
* 관련근거 :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기획재정부)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ㆍ공포('09.1)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09.4.8)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16.12.2)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규직은 1인당 7159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정규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376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12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50,340 50,269 51,469
고정수당 * 3,267 3,229 3,055
실적수당 * 3,359 3,383 3,769
급여성 복리후생비 889 914 900
성과상여금 13,215 14,518 12,398
(경영평가 성과급) 1,524 1,056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72,597 73,372 71,592
(남성) 79,278 79,645 75,098
(여성) 62,479 64,407 67,009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340.08 343.06 376.00
(남성) 204.83 201.83 213.00
(여성) 135.25 141.23 163.00
평균근속연수(개월) 95 100 112
(남성) 106 111 123
(여성) 79 84 96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2) 무기계약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기계약직은 1인당 4006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022년 기준 24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53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6,133 26,448 27,647
고정수당 * 1,078 1,099 1,246
실적수당 * 2,825 2,988 3,701
급여성 복리후생비 847 913 900
성과상여금 7,145 8,448 6,566
(경영평가 성과급) 760 532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8,790 40,430 40,061
(남성) 41,125 42,962 39,817
(여성) 36,852 38,267 40,236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228.64 230.64 244.00
(남성) 103.63 106.25 102.00
(여성) 125.02 124.39 142.00
평균근속연수(개월) 36 41 53
(남성) 34 40 52
(여성) 37 41 53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3) 신입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입사원은 1인당 4166만원을 평균 연봉으로 한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9,931 29,931 29,931
고정수당 960 960 960
실적수당 2,761 2,761 2,761
급여성 복리후생비 800 900 900
성과상여금 7,108 7,108 7,108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41,560 41,660 41,660

 

4) 수당 지급 기준

 

4.1) 가족수당

- 국내 가족수당

배우자 40,000/
자녀 첫째자녀 2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밖의 부양가족 20,000/

 

-해외파견자 가족수당 (해외주재원은 셋째 자녀부터 월 8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분 지급금액($/)
배우자 해외파견수당 × 1/4
 밖의 부양가족 일인당 60

4.2) 파견수당

파견수당 ○ 국내파견수당
 수도권: 500,000/
 비수도권 : 700,000/

○ 해외파견수당: 1,800$/
 -지급제외 임금피크제 시행세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도직군 전환 직원

 

5) 기본연봉 지급 기준

 

직급
경력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전임급 원급 연구지원급
0 68,284,000 56,398,000 43,013,000 35,450,000 29,931,000 23,093,000
1 68,966,840  57,074,770  43,615,180  35,946,300  30,350,030  23,416,300 
2 69,311,670  57,474,290  44,007,710  36,269,810  30,623,180  23,627,040 
3 70,975,150  58,968,620  45,239,920  37,285,360  31,480,620  24,288,590 
4 71,968,800  59,912,110  46,054,230  37,956,490  32,047,270  24,725,780 
5 73,408,170  61,290,080  47,251,630  38,943,350  32,880,490  25,368,650 
6 74,582,700  62,393,300  48,196,660  39,994,820  33,834,020  26,155,070 
7 75,776,020  63,391,590  49,160,590  40,874,700  34,646,030  26,835,100 
8 77,594,640  64,659,420  50,537,080  42,100,940  35,754,700  27,747,490 
9 77,827,420  64,982,710  50,890,830  42,479,840  36,148,000  28,108,200 
10 78,917,000  66,022,430  51,806,860  43,329,430  36,943,250  28,782,790 
11 80,889,920  67,805,030  53,309,250  44,672,640  38,088,490  29,732,620 
12 83,559,280  69,432,350  55,708,160  46,772,250  39,878,640  31,189,510 
13 84,561,990  70,404,400  56,599,490  47,614,150  40,676,210  31,875,670 
14 85,999,540  71,601,270  57,844,670  48,947,340  41,855,820  32,927,560 
15 87,461,530  72,818,490  59,117,250  50,024,180  42,776,640  33,651,960 
16 88,860,910  73,837,940  60,417,820  51,124,710  43,717,720  34,392,300 
17 90,282,680  75,019,340  61,686,590  52,198,320  44,635,790  35,114,530 
18 91,727,200  76,219,640  62,982,000  53,294,480  45,573,140  35,851,930 
19 93,194,830  77,439,150  64,178,650  54,413,660  46,530,170  36,604,820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당사항 없음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1. 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자녀학비보조비 지급 가능(매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시한 국,공립학교의 연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2. 인사규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여 필요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음
주택자금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사유 발생(결혼, 사망)시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 지급 가능
기념품비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행사지원비 해당사항 없음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해당사항 없음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기타 직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음(표창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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