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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에너지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22.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ㅇ 1974.01. 제1차 석유파동시 [열관리법] 제정ㆍ공포
(※동년 5월 한국열관리 협회 설립)
ㅇ 1979.12. 제2차 석유파동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포
ㅇ 1980.07. 에너지관리공단 설립
ㅇ 1987.1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공포
ㅇ 2003.02. (부설)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설치
ㅇ 2005.11. CDM 운영기구(DOE) 지정
ㅇ 2009.07. 신재생에너지센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ㅇ 2012.06. 녹색건축센터 지정
ㅇ 2015.07.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
ㅇ 2016.07.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기관 지정
ㅇ 2019.02. 본사 사옥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에너지공단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6536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592명이고 평균 근속은 161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53,039 54,295 55,055
고정수당 * 6,835 6,012 5,898
실적수당 * 297 186 189
급여성 복리후생비 38 0 0
성과상여금 5,703 6,047 4,218
(경영평가 성과급) 1,711 1,886 0
기타 89 100 0
1인당 평균 보수액 66,003 66,643 65,363
(남성) 68,957 69,615 68,288
(여성) 56,992 58,292 57,144
비 고
상시 종업원수 563.94 592.99 592.99
(남성) 424.67 437.33 437.33
(여성) 139.28 155.66 155.66
평균근속연수(개월) 154 149 161
(남성) 167 160 172
(여성) 115 121 133
비 고

 

2) 무기계약직

한국에너지공단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2975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80명이고 평균 근속은 4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4,554 25,096 25,447
고정수당 * 3,103 2,619 2,559
실적수당 * 1,796 1,720 1,744
급여성 복리후생비 46 0 0
성과상여금 713 868 0
(경영평가 성과급) 713 886 0
기타 65 74 0
1인당 평균 보수액 30,280 30,378 29,751
(남성) 32,059 32,158 31,615
(여성) 28,095 28,137 27,407
비 고
상시 종업원수 82.08 80.29 80.29
(남성) 45.25 44.67 44.67
(여성) 36.83 35.63 35.63
평균근속연수(개월) 27 37 49
(남성) 26 34 46
(여성) 28 39 51
비 고
       

 

3) 신입사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956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33,564 34,212 34,690
고정수당 4,800 4,800 4,867
실적수당 146 6 6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성과상여금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8,510 39,018 39,563

 

4) 일반직의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3 4 5 6 7
1 4,501 3,820 3,472 2,851 2,014
2 4,563 3,884 3,538 3,175 2,078
3 4,627 3,948 3,599 3,237 2,141
4 4,691 4,011 3,664 3,302 2,201
5 4,754 4,073 3,728 3,364 2,263
6 4,816 4,139 3,788 3,427 2,329
7 4,881 4,201 3,850 3,492 2,389
8 4,941 4,264 3,914 3,553 2,455
9 5,005 4,326 3,979 3,619 2,516
10 5,068 4,390 4,039 3,681 2,582
11 5,131 4,454 4,104 3,745 2,642
12 5,194 4,515 4,167 3,807 2,706
13 5,260 4,580 4,228 3,873 2,768
14 5,321 4,642 4,291 3,933 2,835
15 5,386 4,707 4,354 3,997 2,896
16 5,447 4,767 4,418 4,058 2,961
17 5,512 4,832 4,481 4,120 3,024
18 5,572 4,894 4,545 4,186 3,087
19 5,636 4,960 4,609 4,247 3,149
20 5,701 5,018 4,670 4,310 3,211
21 5,762 5,084 4,734 4,373 3,276
22 5,824 5,147 4,794 4,437 3,338
23 5,886 5,211 4,856 4,498 3,401
24 5,952 5,270 4,921 4,560 3,463
25 6,011 5,336 4,982 4,625 3,527
26 6,077 5,399 5,048 4,688 3,588
27 6,138 5,460 5,110 4,751 3,654
28 6,204 5,525 5,174 4,812 3,716
29 6,266 5,586 5,236 4,878 3,777
30 6,331 5,651 5,302 4,939 3,842
31 6,392 5,712 5,362 5,003 3,905
32 6,455 5,778 5,427 5,066 3,966
33 6,518 5,838 5,491 5,129 4,032
34 6,580 5,903 5,554 5,192 4,094
35 6,645 5,968 5,615 5,258 4,157
36 6,707 6,033 5,679 5,316 4,220
37 6,772 6,092 5,742 5,381 4,282
38 6,834 6,156 5,804 5,442 4,347
39 6,895 6,219 5,867 5,507 4,410
40 6,958 6,281 5,931 5,569 4,474

5) 기능직의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1 3,825 3,462 3,101 2,730 2,373 2,014
2 3,887 3,526 3,162 2,796 2,432 2,078
3 3,952 3,587 3,227 2,857 2,498 2,141
4 4,012 3,651 3,288 2,923 2,562 2,201
5 4,073 3,711 3,353 2,985 2,624 2,263
6 4,140 3,776 3,414 3,048 2,685 2,329
7 4,203 3,841 3,478 3,109 2,750 2,389
8 4,266 3,904 3,541 3,172 2,811 2,455
9 4,327 3,965 3,603 3,235 2,876 2,516
10 4,392 4,030 3,668 3,297 2,936 2,582
11 4,455 4,093 3,731 3,362 3,000 2,642
12 4,518 4,156 3,796 3,425 3,064 2,706
13 4,581 4,219 3,854 3,487 3,127 2,768
14 4,644 4,281 3,919 3,550 3,190 2,835
15 4,708 4,346 3,982 3,615 3,254 2,896
16 4,768 4,409 4,045 3,678 3,316 2,961
17 4,833 4,471 4,109 3,739 3,378 3,024
18 4,895 4,532 4,171 3,803 3,442 3,087
19 4,961 4,593 4,235 3,866 3,504 3,149
20 5,020 4,660 4,297 3,929 3,570 3,211
21 5,087 4,721 4,362 3,992 3,631 3,276
22 5,149 4,786 4,421 4,056 3,696 3,338
23 5,212 4,847 4,486 4,118 3,756 3,401
24 5,271 4,915 4,550 4,184 3,820 3,463
25 5,337 4,974 4,614 4,246 3,883 3,527
26 5,400 5,038 4,674 4,308 3,944 3,588
27 5,463 5,099 4,738 4,371 4,008 3,654
28 5,527 5,162 4,802 4,435 4,071 3,716
29 5,587 5,226 4,865 4,495 4,136 3,777
30 5,652 5,288 4,927 4,558 4,197 3,842
31 5,713 5,354 4,991 4,623 4,262 3,905
32 5,780 5,415 5,053 4,687 4,324 3,966
33 5,840 5,479 5,117 4,750 4,385 4,032
34 5,904 5,539 5,181 4,811 4,450 4,094
35 5,969 5,607 5,239 4,877 4,513 4,157
36 6,034 5,668 5,305 4,937 4,578 4,220
37 6,093 5,729 5,365 5,002 4,638 4,282
38 6,160 5,793 5,431 5,063 4,704 4,347
39 6,222 5,858 5,494 5,128 4,765 4,410
40 6,284 5,921 5,558 5,191 4,829 4,474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ㅇ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장례비 등 목적사업을 수행
* 임원 해당사항 없음
보육비 ㅇ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ㅇ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임직원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비 실비 지원(서울소재 국공립학교 지급액 이내)
- 중학교는 '13년부터 미지원
- 고등학교는 '19년부터 무상지원대상의 경우 미지원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 대학생 자녀를 가진 임직원에 한하여 본인 퇴직충당금 범위내에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융자(4년제는 졸업 후 2년 거치/4년 균등상환, 2년제는 졸업 후 2년 거치/2년 균등상환)
ㅇ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 해외 파견직원에 한해 자녀 2인 범위 내 월 550USD 지원, 초과시 사전승인을 통해 50%까지 추가 지원(, , 고등학교에 한함)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주택자금 ㅇ 근로자가 주택 취득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대여(1년 거치/10년 분할상환, 8.5%)
* 최근 5년간 집행실적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ㅇ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생활안정자금 ㅇ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ㅇ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 지원
- 1,000천원 장례비 실비 지원
*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ㅇ 복지포인트 부여
- 공통 : 정규직 60만원, 비정규직 30만원
- 근속 : 1년당 1만원(30만원 한도, 정규직에 한함)
- 연령 : 3~12만원(정규직에 한함)
- 영유아 : 6세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정규직에 한함)
- 특별 : 기금협의회 결정사항(정규직, 비정규직 공통)
* 임원 해당사항 없음
* 2013년은 기금재정 부족으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복지포인트 축소 운영(정규직 50만원, 비정규직 30만원 부여)
* 2014년부터 시행 중단
기념품비 ㅇ 임직원에게 창립기념품 등을 지급
ㅇ 임직원에게 명절기념품 등을 지급
* 명절기념품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행사지원비 ㅇ 임직원에게 체련행사비 등을 지원
* 2021년 체련행사 미실시
경로효친비 ㅇ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ㅇ 임직원에게 문화여가비 등을 지급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ㅇ 임직원에게 단체보험비 지원
기타 ㅇ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예산범위 내 통근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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