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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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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산업기반 강화 및 콘텐츠산업 진흥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2009.05.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상암동)
2009.06.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판교)
2011.0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역삼)
2014.01. 디지털콘텐츠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2014.05. 콘텐츠코리아랩센터 1호 개소(대학로)
2014.06. 본원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나주)
2015.03.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개소(역삼)
2017.09. 콘텐츠인재캠퍼스 개소(홍릉)
2017.09. 스튜디오큐브(방송제작지원센터) 개관(대전)
2018.03. 콘텐츠성평등센터 BORA 개소(역삼)
2018.04.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역삼)
2019.11. 사회적가치창출센터 출범(역삼)
2021.01.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전문기관 지정
2021.11.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개소(대전)

 

2. 연봉 및 사원수

1) 정규직 연봉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규직의 2022년 평균 연봉은 6183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26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13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56,229 56,137 55,755
고정수당 * 717 1,063 1,132
실적수당 * 1,878 1,828 1,893
급여성 복리후생비 941 896 906
성과상여금 3,800 2,602 2,151
(경영평가 성과급) 1,179 0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63,567 62,527 61,838
(남성) 73,259 73,003 72,201
(여성) 51,358 50,308 49,753
비 고
상시 종업원수 235.30 251.10 264.00
(남성) 131.17 135.17 142.11
(여성) 104.13 115.94 121.90
평균근속연수(개월) 93 101 113
(남성) 112 124 136
(여성) 70 76 88
비 고

 

 

2) 무기계약직 연봉

한국콘텐츠진흥원 무기계약직의 2022년 평균 연봉은 4084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58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8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30,919 31,421 34,571
고정수당 * 1,099 158 1,153
실적수당 * 1,042 1,202 2,058
급여성 복리후생비 200 896 906
성과상여금 1,871 1,501 2,151
(경영평가 성과급) 580 0 0
기타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5,132 35,180 40,842
(남성) 36,502 35,825 41,592
(여성) 33,968 34,611 40,180
비 고
상시 종업원수 236.50 235.17 258.00
(남성) 108.67 110.25 120.95
(여성) 127.83 124.92 137.05
평균근속연수(개월) 29 36 48
(남성) 26 36 48
(여성) 31 36 48
비 고
* 세부수당
별도첨부
2020_세부수당_무기.pdf 2021_세부수당_무기.pdf 2022_세부수당_무기.pdf

 

3) 신입사원 연봉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입사원 2022년 평균 연봉은 3370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30,356 30,850 31,281
고정수당 0 0 0
실적수당 1,482 1,506 1,527
급여성 복리후생비 900 900 900
성과상여금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2,738 33,256 33,708

 

4) 연봉기준표

(단위 : 원)

구분 하한액 상한액
상근임원 80,000,000 150,000,000
B.U.M / G1 급 69,730,000 90,262,350
G2급 58,630,000 79,643,250
G3급 46,120,000 69,024,150
G4a급 35,060,000 58,405,050
G4b급 24,740,000 47,758,950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정관의 목적사업에 한해 사용가능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3.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개원 기념일 행사 지원
5.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6.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7.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8.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9. 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10.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선택적 복지제도
기념품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해당사항 없음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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