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연봉, 연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도로공사(韓國道路公社, Korea Expressway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69년 1월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2083호) 및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745호)에 의해 1969년 2월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에 있다.
2019년 10월 현재 37개의 노선과 총연장 4,195km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도로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은 557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연봉은 7725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5323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210개월이다.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은 2833만원이고, 기타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4241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396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62개월이다.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기본급 초봉은 3250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합친 연봉은 3920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기본급표는 등급 1급~ 30급으로 나뉘고, 직급은 4급~8급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월급은 30등급 - 4급이며 528만원을 받는다. 가장 낮은 월급은 1등급 - 8급이며 월급은 208만원이다.
[별표 1] 직원 기준급표(4급~8급)
(단위 : 천원)
직급 등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1 | 2,950 | 2,538 | 2,536 | 2,254 | 2,085 |
2 | 3,003 | 2,587 | 2,585 | 2,297 | 2,127 |
3 | 3,061 | 2,639 | 2,637 | 2,341 | 2,172 |
4 | 3,137 | 2,692 | 2,689 | 2,405 | 2,211 |
5 | 3,214 | 2,757 | 2,755 | 2,531 | 2,244 |
6 | 3,291 | 2,835 | 2,833 | 2,606 | 2,311 |
7 | 3,392 | 2,941 | 2,921 | 2,678 | 2,382 |
8 | 3,484 | 3,036 | 3,019 | 2,744 | 2,505 |
9 | 3,572 | 3,100 | 3,083 | 2,825 | 2,582 |
10 | 3,658 | 3,188 | 3,148 | 2,891 | 2,666 |
11 | 3,745 | 3,279 | 3,235 | 2,946 | 2,715 |
12 | 3,852 | 3,369 | 3,319 | 2,997 | 2,765 |
13 | 3,961 | 3,459 | 3,416 | 3,049 | 2,797 |
14 | 4,087 | 3,550 | 3,496 | 3,099 | 2,832 |
15 | 4,207 | 3,641 | 3,575 | 3,152 | 2,866 |
16 | 4,296 | 3,706 | 3,674 | ||
17 | 4,387 | 3,774 | 3,756 | ||
18 | 4,479 | 3,851 | 3,844 | ||
19 | 4,549 | 3,935 | 3,933 | ||
20 | 4,614 | 4,025 | 4,023 | ||
21 | 4,681 | 4,105 | 4,103 | ||
22 | 4,749 | 4,191 | 4,189 | ||
23 | 4,812 | 4,276 | 4,274 | ||
24 | 4,880 | 4,342 | 4,340 | ||
25 | 4,946 | 4,409 | 4,407 | ||
26 | 5,012 | 4,474 | 4,472 | ||
27 | 5,080 | 4,537 | 4,535 | ||
28 | 5,147 | 4,602 | 4,600 | ||
29 | 5,211 | 4,669 | 4,667 | ||
30 | 5,280 | 4,736 | 4,734 |
3. 복지
한국도로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기금의 기관, 재정, 해산 및 청산을 규정함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복리후생비 학자금 - 지급대상 : 직원 취학 자녀 - 지원항목 : 정규수업료, 운영지원비 o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 대학생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학생자녀를 둔 10년 이상 근속직원 - 지원금액 : 성적에 따른 차등지원 (B학점 이상 130만원, C학점 이하 미지급) □ 정규직 o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 지원대상 : 대학생 자녀 - 지원금액 :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주택자금 | □ 정규직 o 임대주택 - 자격요건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직원(근속 1년 이상) - 지원한도 : 6,000만원 - 적용금리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율 + 인정과세 o 주택구입 - 자격요건 : 무주택 직원(근속 1년 이상) - 지원한도 : 7,500만원 - 적용금리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율 + 인정과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건강검진비 - 지원대상 : 1년이상 근속 직원 - 지원금액 : 250천원/연 (특수건강검진, 생애주기검진, 재검진 추가지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입원 직원 - 지원금액 : 2만원/일(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백혈병으로 입원 : 8만원/일)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비 - 지원대상 : 경조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1. 본인결혼 : 100만원 2.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100만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100만원 4.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100만원 |
선택적복지제도 | o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문화활동보조비 - 지원대상 :직원 - 지원한도 1. 근속 2년이상~7년미만 : 연 60만원 2. 근속 7년이상 : 연 70만원 3.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연 100만원 ※ 기금 재무상황 고려, 지원 한도 내에서 수혜인원 등 확정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 |
행사지원비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체육행사비 - 지급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00,000원/인(연간)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o 콘도운영비 : 시설물 사용경비 지급 o 그룹활동보조비 : 기관장이 승인한 그룹 지원 등 워라밸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정규직 o 단체재해보장보험 - 지원방법 : 외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 후 재해발생시 보험금 수령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보장내역 1. 재해사망 3억원 2. 산재재해 180만원~1800만원(등급별 차등)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재산피해 발생 직원 -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의 소실,유실,파괴 2. 본인이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의 소실,유실,파괴 - 지원금액 1. 완전 소실,유실,파괴 : 300만원 2. 1/2 이상 소실,유실,파괴 : 200만원 3. 1/3 이상 소실,유실,파괴 : 100만원 □ 비정규직 o 단체재해보장보험 - 지원방법 : 외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 후 재해발생시 보험금 수령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보장내역 1. 재해사망 3억원 2. 산재재해 180만원~1800만원(등급별 차등)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재산피해 발생 직원 -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의 소실,유실,파괴 2. 본인이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의 소실,유실,파괴 - 지원금액 1. 완전 소실,유실,파괴 : 300만원 2. 1/2 이상 소실,유실,파괴 : 200만원 3. 1/3 이상 소실,유실,파괴 : 100만원 |
기타 | □ 정규직 o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 * 대상 : 두자녀 이상 출산 직원 * 기준 둘째 자녀 출산시 2,000천원 지급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3,000천원 지급 다태아 출산시 500천원 추가 지급 - 난임지원 * 체외수정 시술 : 180만원/회 * 인공수정 시술 : 50만원/회 (난임시술 지원은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정부지원금이 적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o 공상치료비 - 대상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자 - 기준 : 치료비 전액 o 연말간담회비 - 대상 : 전직원 - 기준 : 10만원/인 o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지원대상 :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직원(기금 이사회 선정) - 지원금액 : 50만원 o 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 산하기관 규모에 따라 월 170~300만원 □ 비정규직 o 공상치료비 - 대상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자 - 기준 : 치료비 전액 o 연말간담회비 - 대상 : 전직원 - 기준 : 10만원/인 o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지원대상 :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기금 이사회 선정) - 지원금액 : 50만원 o 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 산하기관 규모에 따라 월 170~300만원 |
4. 직급, 직무, 직렬
한국도로공사의 직급, 직무,직렬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행한 아래글을 참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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