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2001.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특수법인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원수 및 연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2년 기본급 연봉은 472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577만원에 달한다. 상시 정규직 사원수는 342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42개월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49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637만원에 달한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5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97개월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입사원 기본급 초임은 304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3322만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눠서 기본급을 지급 규정을 정하였다. 일반직은 1급 ~ 7급으로 급수가 나뉘며, 가장 높은 기본급은 8388만원이다.
기능직은 1등급 ~ 3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높은 기본급은 5462만원이다.
계약직은 가급 ~ 바급까지 나뉘며 가장 높은 기본급은 8388만원이다.
3. 복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아래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직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전문) | 1. jdc(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hwp |
보육비 | ㅇ취학전 자녀보육비(기금/무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최대지원한도: 자녀당 월 50천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 제7조 ~ 제9조 |
2. jdc(보육비_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hwp |
학자금 | ㅇ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예산/무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지급한도: 정부 고시 상한액 - 2021년 지원실적 없음 ㅇ대학교, 대학원 학자금(기금/유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본인,자녀) - 지급금액: 등록금 실비 - 지급한도: 50,000천원 - 이율: 0% - 상환조건 (본인)정규 졸업일 후 5년 원금분할상환 (자녀)정규 졸업일 후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또는 4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
ㅇ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 복지후생규정 제8조 ㅇ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 제20조 ~ 제26조 |
3. jdc(학자금_관련규정).zip |
주택자금 | ㅇ주택구입 자금(기금/유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지급한도: 구입 120,000천원, 임차 80,000천원 - 이율: 연도말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상환조건: 거치(없음, 2년) 및 원금상환(5년, 10년, 15년) 기간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 제9조 ~ 제14조 |
4. jdc(주택자금_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hw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ㅇ의료비: 해당사항 없음 ㅇ건강검진비(예산/무상) -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 실시 |
복지후생규정 제4조 |
5. jdc(건강검진비_복지후생규정).hwp |
생활안정자금 | ㅇ생활안정자금(기금/유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지급한도: 20,000천원 - 이율: 연도말 한국은행 기준금리+1.0% - 상환조건: 거치(없음, 1년) 및 원금상환(3년, 5년) 기간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제15조~19조 |
6. jdc(생활안정자금_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hwp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ㅇ경조비(기금/무상) <정규직, 공무직> - 결혼(본인): 1,000천원 - 출산(본인): 자녀당 500천원 - 환갑, 고희(부모, 배우자 부모):1,000천원 - 사망(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1,000천원 < 비정규직> - 결혼(본인): 500천원 - 사망(친부모): 1,000천원 ㅇ유족위로금: 해당없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 제4조~6조 |
7. jdc(경조비_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hwp |
선택적복지제도 | ㅇ선택적복지비(기금/무상) - 정규직, 공무직: 연 1,400천원 - 비정규직(3개월이상 근무자): 월 40천원 |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 ~ 제7조 | 8. jdc(선택적복지제도_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지침).hwp |
기념품비 | ㅇ명절격려품(예산/무상) - 정규직, 공무직: 200천원 상당 격려품 - 비정규직: 100천원 상당 격려품 ㅇ창립기념품(예산/무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정규직, 공무직: 150천원 상당 기념품 - 비정규직: 100천원 상당 기념품 |
ㅇ명절격려품 - 복지후생규정 제7조, 별표 1 ㅇ창립기념품 - 내부결재 문서 |
9. jdc(기념품비_관련규정).zip |
행사지원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ㅇ동호회 지원(예산/무상) - 대상 : 동호회 가입직원 - 지급한도: 예산한도 내 동호회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 ㅇ문화활동 지원(예산/무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대상 : 직원 - 지급한도: 예산범위 내 ㅇ하계휴양소(예산/무상) - 2020년 ~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운영 ㅇ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2017년) - 대상: 임직원 - 지급한도: 예산범위내 |
ㅇ동호회 지원 - 복지후생규정 제6조 - JDC 동호회 관리 및 지원 방침 ㅇ문화활동 지원 - 내부결재 문서 ㅇ하계휴양소 - 해당사항 없음 ㅇ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2017년) - 업무연락방 2017-2176호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과제'관련 -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내부방침 |
12. jdc(문화여가비_관련규정).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ㅇ재해보상(예산) - 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 지급한도: 근로기준법 관계 규정 준용 - 2017년 ~ 2021년 지원실적 없음 ㅇ재해부조(예산) -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 통상임금의 390% - 주택의 1/2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260% -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130% - 2017년 ~ 2021년 지원실적 없음 |
ㅇ재해보상 - 복지후생규정 제9조~11조 ㅇ재해부조 - 복지후생규정 제12조, 별표2 |
13. jdc(재해보상 및 재해부조_복지후생규정).hwp |
기타 | ㅇ급식비(예산/무상) - 대상: 조기출근, 야근자 - 지급한도 : 조기출근, 야근 1회당 7천원 ㅇ포상비(예산/무상) - 대상: 표창 대상자 또는 각종 공모 당선된 직원 등 - 지급한도: 포상, 공모 등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상이 |
ㅇ급식비 -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복리후생비)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ㅇ포상비 - 인사규정 제44조 - 포상 및 공모 관련 내부방침 |
14. jdc(기타_관련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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