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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울산항만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울산항만공사(蔚山港灣公社, Ulsan Port Authority, UPA)는 항만 시설의 개발 유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액체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항만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7년 7월 5일 창립한 이래 울산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울산항의 비전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있는 에코 스마트 항만' 을 목표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2015년 연매출 744억원, 당기 순이익 302억원을 달성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에 위치해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울산항만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 평균연봉은 477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7472만원이다. 정규직 상시 사원수는 135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11개월이다.
울산항만공사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3881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719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수는 10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02개월이다.
울산항만공사 신입사원 기본급 초임은 2829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4297만원이다.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장학금, 재난구호(위로)금 및 경조사 등의 지원 ○ 공사 창립일 및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 지급 ○ 자녀보육비(사업주의 법정 의무경비 제외) 및 유치원교육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시행세칙 | 0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시행세칙.zip |
보육비 | ○보육비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전 직원으로 하며, 휴직, 정직 중인 자와 정부에서 보육비 등을 별도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대상자녀: 지급년도의 출생자를 포함 하여 소득세법 상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어린이집은 보육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를, 유치원은 수업료, 방과 후 과정 수업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 지급한도 : 자녀 1인당 1월에 20만원 한도 실비 지급 - 지급제한: 부부직원은 1인에게만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5조, 제3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24조~제27조 |
02. 보육비.zip |
학자금 | ○ 학비보조금 지급 등 - 지급대상 :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 - 지급일 : 제1기분은 3월, 2기분은 5월, 3기분은 9월, 4기분은 11월 보수지급일 - 지급항목 :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학교운영비) - 지급한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별표 6의 지급액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학자금 대부 등 - 지급대상 : 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를 대부하되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학생회비, 기숙사비, 식대 등 부대비용 제외 - 거치 및 상환 기간 : 졸업 또는 제적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전문대의 경우 졸업 또는 제적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지급한도 : 국외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0천 달러 이내 - 대부한도 : 주택자금과 학자금 합산 5천만원 |
후생복지규정 제13조~제15조 | 03. 학자금.hwp |
주택자금 | ○ 주택자금 대부 - 대부대상: 입사 3개월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중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주택구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주택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자 - 거치 및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 매 분기 첫째날의 COFIX 금리를 분기별로 갱신하여 적용 - 대부한도 : 주택자금과 학자금 합산 5천만원 |
후생복지규정 제19조~제21조의2 | 04. 주택자금.hw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종합검진: 30만원/인 - 정밀검진: 45만원/인(3년에 1회) |
후생복지규정 제4조~제6조 | 05.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hwp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경조비(상조서비스)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전 직원 - 수혜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직계비속(재직 중 1인 2회 한도) - 지급한도 : 기금에서 계약한 450만원 상당 상조서비스 비용(미사용분 자동 환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32조~제33조 |
07.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
선택적복지제도 | ○ 기본항목 : 임직원 단체보험(생명, 상해, 의료비보장보험) ○ 자율항목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지급한도 : 연도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적용예외 : 시간선택제, 면직, 복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비례 부여 |
후생복지규정 제22조~제28조 | 08. 선택적복지제도.hwp |
기념품비 | ○ 근로자의 날 및 창립기념일: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30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휴직, 정직자 제외) ○ 퇴직자 기념품: 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28조~제30조 | 09. 기념품비.zip |
행사지원비 | ○ 활동시설을 갖추거나 임차하여 이용 ○ 체육의 달 및 체육주간 일을 활용한 직장 체육활동 |
후생복지규정 제8조~제9조 | 10. 행사지원비.hw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동호회 지원금 - 지급내역 : 사내동호회 활동 지원금 - 지급항목 : 동호회 기본 지원금(동호회당 연2회 각 45만원, 회원 1인당 2만원) 및 연말 동호회 활동 평가에 따른 우수동호회 추가지원금 |
후생복지규정 제29조~제36조 | 12. 문화여가비.hw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재해보상 - 지급대상 :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직원 - 지급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보상 ○ 재해부조 - 지급대상 :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직원 |
취업규칙 제12장 제65조~조66조 및 별표1 | 13.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hwp |
기타 | ○ 포상비 - 지급대상 : 업무유공표창, 시책우수 등 - 지급한도 : 예산 범위 내 별도로 정함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3조~제47조 | 14. 기타(포상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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