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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알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주식회사 에스알은 대한민국의 수서고속철도 운영 업체로 한국철도공사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희림빌딩에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에스알(SR)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361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1인당 평균 연봉은 6896만원이다. 상시 정규직 사원수는 68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69개월이다.
에스알(SR)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34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1인당 평균 연봉은 4185만원이다. 무기계쟉인 사원수는 10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39개월이다.
에스알 (SR) 기본급 연봉은 220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평균 연봉은 4137만원이다.
에스날 (SR) 직급별 기본연봉표를 따르변 1급의 상한액은 7087만원이다. 가장 낮은 7급의 하한액은 2094만원이다.
3. 복지
주식회사 에스알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아래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기금의 수혜 대상은 ㈜SR의 모든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4조(수혜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pdf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국내외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 및 직원 본인 -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 |
□복리후생규정 제15조(교육비 지원 및 학자금 대여)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9조(학자금 대여) |
학자금.zip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만40세 이상 40만원 □만40세 미만 30만원 □상임임원 보험료 지원 □직원단체상해보험료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차감 □독감예방접종 비용은 1인당 40천원 이하로 지원 |
□복리후생규정 제6조(건강진단)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6조(직장단체상해보험)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7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임원보수 및 실비규정 제12조(비금전적 복리후생 지원) □독감예방접종은 내부방침을 근거로 지급 |
의료비및건강검진비.zip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비 지급 대상은 정규직(일반, 무기) 및 비정규직에 한하며 임원은 지급대상 아님 1. 축의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자녀결혼 : 50만원 - 회갑, 고희, 팔순 : 30만원 - 자녀출산 : 100만원 2. 조의금 - 사망(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00만원 - 본인사망 : 200만원 □임직원의 경조사에는 화환, 조화, 장례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례용품은 현물로 지급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조(경조비) 및 별표1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8조(경조사 지원)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
선택적복지제도 | □복지포인트 - 기본 90만원, 가족 30만원, 근속 30만원 □직장단체상해보험 - 1인당 20만원 |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6조(복지포인트 부여기준)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복지포인트 배정 및 관리) |
선택적복지제도.zip |
기념품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설명절, 근로자의날, 추석명절 기념품 지급 □가족기념일(사랑한데이) 직원 가족에게 연 1회에 한하여 기념품(케이크 등) 지급 |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9조(기념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7조(기념품) □가족기념일(사랑한데이) 기념품은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기념품비.zip |
행사지원비 | □체육행사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2조(체육행사) | 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휴양시설(콘도) 이용비는 회사와 이용자 간 동일 비율로 부담 □임직원체력단련시설은 인근 체육시설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 |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5조(휴양시설 운영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6조(휴양시설 운영기준) □복리후생규정 제11조(복리후생시설의 운영) |
문화여가비.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 유족보상, 장해보상, 휴업보상, 장의비, 상병보상 □재해부조금 - 전년도 말 임직원 전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기준으로 주택의 소실 비율에 따라 1.3배, 2.6배, 3.9배 차등지급 |
□복리후생규정 제20조(재해보상) □복리후생규정 제21조(장의식) □복리후생규정 제22조(재해부조)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1조(재해보상)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2조(장의식)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33조(재해부조금 지급) |
재해보상및재해부조.zip |
기타 | □특근매식비 - 초과근무자에 1일 8천원까지 지급 □단체복 - 임직원에 대하여 1인당 77천원 상당의 단체복 1벌 지급 |
□예산집행지침 □여비 및 그밖의 수당에 관한 규정 □단체복은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기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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