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교통안전공단(韓國交通安全公團,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은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9년 12월 28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거하여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설립되었다. 1987년 5월 15일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세웠고, 1995년 4월 5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02년 6월 3일 공단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으며, 2014년 4월에 다시 본사를 김천 혁신도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소속기관은 13개 지사, 자동차 검사소 59개가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연봉으로 7122만원을 수령 하였다. 정규직 사원수는 1543명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13.75년 (165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62,147 | 61,961 | 62,828 |
고정수당 * | 1,868 | 1,837 | 1,862 |
실적수당 * | 4,365 | 4,095 | 4,15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067 | 987 | 1,001 |
성과상여금 | 5,846 | 5,603 | 1,375 |
(경영평가 성과급) | 1,664 | 1,317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75,295 | 74,484 | 71,221 |
(남성) | 76,917 | 76,172 | 72,823 |
(여성) | 65,197 | 64,574 | 61,814 |
비 고 | 남녀 근속년수 차이에 따라 남성의 호봉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음 | ||
상시 종업원수 | 1,452.14 | 1,497.08 | 1,543.78 |
(남성) | 1,251.15 | 1,279.21 | 1,308.75 |
(여성) | 200.99 | 217.87 | 235.03 |
평균근속연수(개월) | 168 | 167 | 165 |
(남성) | 173 | 172 | 170 |
(여성) | 140 | 140 | 137 |
비 고 | - |
2) 무기계약직
한국교통안전공단 무기계약직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연봉으로 3455만원을 수령 하였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25명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4.08년 (4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29,344 | 30,624 | 31,053 |
고정수당 * | 1,371 | 1,381 | 1,400 |
실적수당 * | 1,234 | 1,184 | 1,20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32 | 888 | 900 |
성과상여금 | 2,007 | 1,802 | 0 |
(경영평가 성과급) | 752 | 559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4,790 | 35,880 | 34,555 |
(남성) | 37,434 | 38,628 | 37,193 |
(여성) | 33,304 | 34,456 | 33,186 |
비 고 |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 전환 실무직 중 보수가 낮은 직렬(상담직, 안내직 등)에 여성 비율이 높음 | ||
상시 종업원수 | 216.76 | 222.32 | 225.23 |
(남성) | 78.00 | 75.92 | 78.00 |
(여성) | 138.76 | 146.40 | 147.23 |
평균근속연수(개월) | 39 | 47 | 49 |
(남성) | 33 | 39 | 42 |
(여성) | 42 | 51 | 53 |
비 고 | - |
3)신입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의 경우 2022년 1인당 평균 연봉으로 4113만원을 수령 하였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기본급 | 38,294 | 38,594 | 39,134 |
고정수당 | 1,148 | 1,148 | 1,164 |
실적수당 | 83 | 363 | 368 |
급여성 복리후생비 | 460 | 460 | 466 |
성과상여금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39,985 | 40,565 | 41,132 |
4) 3급이하 직원 기본급표
호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47,414,100 | 43,011,300 | 38,338,500 | 31,994,500 | 25,248,600 |
2 | 48,493,100 | 44,032,200 | 39,244,200 | 34,648,000 | 27,373,400 |
3 | 49,586,900 | 45,069,200 | 40,164,700 | 35,398,700 | 27,974,600 |
4 | 50,691,000 | 46,118,600 | 41,097,500 | 36,161,700 | 28,585,600 |
5 | 51,812,000 | 47,186,300 | 42,046,800 | 36,935,400 | 29,204,600 |
6 | 52,947,400 | 48,269,600 | 43,010,700 | 37,722,500 | 29,834,200 |
7 | 54,091,700 | 49,364,700 | 43,986,400 | 38,522,000 | 30,473,800 |
8 | 55,244,700 | 50,471,600 | 44,973,600 | 39,332,200 | 31,122,000 |
9 | 56,411,600 | 51,593,900 | 45,975,400 | 40,153,000 | 31,778,600 |
10 | 57,586,600 | 52,727,600 | 46,987,600 | 40,985,500 | 32,444,700 |
11 | 58,770,800 | 53,875,200 | 48,009,700 | 41,827,500 | 33,118,200 |
12 | 59,960,400 | 55,033,700 | 49,042,200 | 42,677,800 | 33,798,400 |
13 | 61,171,600 | 56,216,500 | 50,094,100 | 43,544,200 | 34,491,600 |
14 | 62,385,700 | 57,398,700 | 51,148,500 | 44,402,700 | 35,178,400 |
15 | 63,596,400 | 58,578,800 | 52,205,600 | 45,269,100 | 35,871,600 |
16 | 64,810,100 | 59,762,000 | 53,257,200 | 46,135,600 | 36,564,800 |
17 | 66,147,800 | 61,103,400 | 54,408,500 | 47,091,100 | 37,329,100 |
18 | 67,491,000 | 62,450,500 | 55,560,100 | 48,054,600 | 38,100,000 |
19 | 68,831,400 | 63,786,600 | 56,711,700 | 49,010,100 | 38,864,300 |
20 | 70,168,900 | 65,125,500 | 57,860,300 | 49,974,000 | 39,635,500 |
21 | 71,506,900 | 66,464,500 | 59,006,300 | ||
22 | 72,814,800 | 67,779,300 | 60,163,100 | ||
23 | 74,128,700 | 69,082,800 | 61,315,000 | ||
24 | 75,433,600 | 70,395,000 | 62,466,000 | ||
25 | 76,744,300 | 71,704,500 | 63,609,500 |
5)명절상여금 산정표
직급 | 산 정 식 | 차감급 |
1급 | (기준급−4,200,000원)×1.754% | 4,200,000원 |
2급 | (기준급−3,000,000원)×1.754% | 3,000,000원 |
3급~7급 | (기준급−3,540,000원)×3.825%+60000 | 3,540,000원 |
6)업무성과급 산정표
직급 | 산 정 식 |
1급 | (기준급−4,200,000원)×31.579% |
2급 | (기준급−3,000,000원)×31.579%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경조 위 로금, 명절상품권, 상조용품 지원 등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부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국외사무소 근무자의 자녀 학자금 보조 및 대부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초,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 유치원의 경우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실비 추가 지급 -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고등학생의 경우 학자보조금 초과액에 대해 대부)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정규직(무기계약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부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정규직(일반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10조 ○ 자녀 학자금 대부 방침 ○ 국외사무소 운영세칙 제37조제1항및 제8항 ○ 임금협약 제6조(복리후생비) □ 정규직(무기계약직)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관 리규정 제39조 제2항 ○ 자녀 학자금 대부 방침 |
주택자금 | □ 임원,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기건강진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건강진단 실시 □ 정규직(무기계약직) ○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기건강진단과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정기건강진단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종합건강진단 실시 □ 비정규직 ○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기건강진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정기건강진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년도 종합건강진단 실시 |
생활안정자금 | □ 임원,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 생활안정자금 대부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결혼, 사망, 회갑, 칠순 |
선택적복지제도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14조(선택적 복리후생)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14조(선택적 복리후생)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선택적복리후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복리후생 제도 운영 |
기념품비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9조(복리후생비지급)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지급 |
행사지원비 | □ 임원, 정규직(일반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8조(체육행사 등) 공단은 직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를 실시 및 대외 체육행사에도 참여 □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8조(체육행사 등) 공단은 직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를 실시 및 대외 체육행사에도 참여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체육행사 등) 근로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실시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 12조(취미활동지원)직원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호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규정 제 12조(취미활동지원) 직원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호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복리후생시설 이용 및 취미활동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운영하는복리후생 시설의 이용 및 취미활동 등의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취업규정 제35조(재해보상) ①직원이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 ○ 본인소유 주택의 화재 및 수해발생시 재난구호금 지급 |
기타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출산장려금, 근무복 및 안전화, 상병 위로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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