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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도로교통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5.

 

이번에는 도로교통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도로교통공단(道路交通公團, The Road Traffic Authority)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기술연구를 위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혁신도시 이전 계획의 일환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본부는 원주로, 도로교통공단 면허 본부는 울산으로 각각 이전하였다. 각 시도별 13개 지부, 27개 운전면허시험장, 11개 지방교통방송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도로교통공단 정규직의 경우 2022년 6203만원을 평균연봉으로 수령 하였다. 정규직 사원수는 1969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3.4년 (161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38,790 38,306 38,842
고정수당 * 16,160 16,015 16,176
실적수당 * 2,289 2,017 2,046
급여성 복리후생비 46 0 0
성과상여금 6,500 6,326 4,965
(경영평가 성과급) 1,494 1,360 0
기타 31 116 0
1인당 평균 보수액 63,819 62,783 62,030
(남성) 68,895 68,325 67,455
(여성) 54,892 53,701 53,139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1,878.91 1,975.58 1,969.13
(남성) 1,197.72 1,226.89 1,208.75
(여성) 681.19 748.69 760.38
평균근속연수(개월) 185 148 161
(남성) 202 172 183
(여성) 157 111 125
비 고 -

 

2) 무기계약직

도로교통공단 무기계약직 경우 2022년 3468만원을 평균연봉으로 수령 하였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88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8.1년 (98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22,494 22,607 22,924
고정수당 * 7,766 7,972 8,044
실적수당 * 1,891 2,155 2,185
급여성 복리후생비 22 0 0
성과상여금 2,198 2,338 1,533
(경영평가 성과급) 802 805 0
기타 0 13 0
1인당 평균 보수액 34,374 35,087 34,687
(남성) 35,479 35,936 35,573
(여성) 33,370 34,280 33,845
비 고 용역직원이 실무직으로 전환되어(실무직이 무기계약직에 포함) 2018년 대비 2019년 평균보수액이 낮음
상시 종업원수 854.34 839.84 884.98
(남성) 406.57 409.24 443.98
(여성) 447.77 430.60 441.00
평균근속연수(개월) 118 88 98
(남성) 86 76 87
(여성) 148 99 110
비 고 -

 

3) 신입사원

도로교통공단 신입사원 2022년 1인당 평균 연봉은 3236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18,242 18,405 18,663
고정수당 9,801 9,855 9,910
실적수당 2,836 2,857 2,898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성과상여금 889 889 889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1,768 32,006 32,360

 

4)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부양가족 배 우 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상 1명당
11.12.31일 이전 출생자녀 12. 1. 1일 이후 출생자녀
지급금액 40,000 20,000 30,000 50,000 100,000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4조 (기금의 목적사업) ①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3.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및 기념품 지급

5.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설.추석 등 명절 선물 지급

7. 경조비 지급

8. 의료 및 재난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9.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②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부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3. 근로자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대부

ㅇ내용 : 학자금대부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대부이율 : 1.0%

ㅇ상환기간 : 2년

ㅇ상환방법 : 급여공제
주택자금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단체상해보험(교통안전사업 수행 직원으로서 교통현장에서의 위험 노출 빈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단체상해 보험료 지원)

□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무 시행

□ 독감예방접종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기투병지원

ㅇ내용 : 장기투병지원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지원기준 :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합산하여 4주이상 입원 가료한 직원

ㅇ지원금액
입원기간 : 4주 이상 8주 미만 - 30만원, 8주 이상 12주 미만 - 50만원, 12주 이상 - 80만원
생활안정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ㅇ내용 : 생활안정자금대부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대부이율 :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으로 적용

ㅇ상환기간 : 3년

ㅇ상환방법 : 급여공제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 지원

ㅇ내용 : 경조사지원 , 장례용품지원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경조사비 지원기준
조의
- 본인(100만원 → 200만원)
- '21. 09. 16. 지급기준 변경

ㅇ장례용품 지원기준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300인분)
선택적복지제도 해당사항 없음
기념품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

ㅇ내용 : 기념품지원(2014년이후 지원내역없음)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

□선물비 1인당 50,000원 이내

ㅇ지급기준 및 금액 : 사업계획편성금액
행사지원비 □행사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해당사항 없음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기타 □ 특근매식비
ㅇ지급대상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상 근무하거나 공휴일 및 휴무일에 4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자.
-정규근무시간 2시간 이전(휴게시간 포함)에 출근하여 근무 시, 시간외근무 시간과 정규근무 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지급.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보직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 명령과 동일하게 증빙처리 후 지급.
※ 휴게시간은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지급액:1인 1일 7,000원(6천원 → 7천원 변경, 2021. 3. 1.)

ㅇ지급방법
-특근매식비 집행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본부직원 통근버스 운영

□ 출산직원 축하용품 8만원 이내 지원(5만원 → 8만원 변경, 2021. 4. 5.)
- 내용 : 미역, 기저귀, 육아물품 등

□ 대학수능격려품 1만원 이내 지급

□ 임신보호용품 지급(8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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