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9. 28.
반응형
반응형

 

이번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설비의 예방점검과 정비업무가 중요시되어 1993년 5월에 한국가스공사(韓國GAS公社)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초대 사장에 선우 현범(鮮于賢範)이 취임했다.천연가스 설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점검을 이 회사는 기획·총무·정비사업·기술사업의 4개 부와 품질안전실로 조직된 본사 외에 평택·서울·경인·대전·인천·대구·광주 등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가스기술공사㈜(韓國─技術公社(株)))]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2022년 한국가스기술공사 정규직 기본급 평균 연봉은 380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943만원이다. 사원수는 1573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91개월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173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3404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사원수는 410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31개월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입사원 기본급 초임은 227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기본급 연봉은 3519만원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직급별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1급의 경우 상한 연봉 7014만원이고 하한 연봉은 5981만원이다. 2급의 경우 상한 연봉 6329만원이고 하한 연봉 4824만원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기본연봉 상하한액 (출처 :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규정)

 

기본급은 호봉별 1호봉 부터 45호봉까지 나눠져 있고, 급수는 3급1부터 7급까지 나눠져 있다. 가장 높은 기본급은 45호봉 3급1이며 505만원이다. 가장 낮은 기본급은 1호봉 7급으로 171만원이다.

 

(단위 : )


31 32 41 42 43 44 51 52 61 62 7
45 5,053,810 4,927,210 4,645,690 4,563,710 4,497,290 4,398,910 4,260,920 4,156,110 4,091,830 4,055,430 3,682,200
44 5,002,700 4,876,080 4,596,270 4,514,280 4,447,870 4,349,540 4,211,480 4,106,760 4,042,480 4,006,140 3,635,200
43 4,951,550 4,824,970 4,546,890 4,464,890 4,398,490 4,300,120 4,162,080 4,057,360 3,993,170 3,956,850 3,588,190
42 4,900,420 4,773,830 4,497,450 4,415,490 4,349,080 4,250,790 4,112,650 4,008,000 3,943,810 3,907,530 3,541,240
41 4,849,340 4,722,700 4,448,020 4,366,030 4,299,620 4,201,410 4,063,220 3,958,620 3,894,480 3,858,230 3,494,240
40 4,798,130 4,671,590 4,398,610 4,316,610 4,250,240 4,152,020 4,013,780 3,909,230 3,845,140 3,808,920 3,447,260
39 4,747,040 4,620,450 4,349,250 4,267,260 4,200,880 4,102,680 3,964,370 3,859,870 3,795,820 3,759,580 3,400,280
38 4,695,920 4,569,380 4,299,800 4,217,810 4,151,430 4,053,310 3,914,940 3,810,490 3,746,490 3,710,290 3,353,270
37 4,644,730 4,518,240 4,250,390 4,168,410 4,102,030 4,003,930 3,865,510 3,761,140 3,697,150 3,660,980 3,306,290
36 4,593,640 4,467,130 4,200,960 4,119,010 4,052,660 3,954,510 3,816,050 3,711,760 3,647,810 3,611,680 3,259,300
35 4,542,470 4,415,980 4,151,550 4,069,580 4,003,210 3,905,160 3,766,610 3,662,390 3,598,480 3,562,360 3,212,300
34 4,491,400 4,364,860 4,102,110 4,020,150 3,953,810 3,855,800 3,717,220 3,613,030 3,549,150 3,513,030 3,165,290
33 4,440,240 4,313,760 4,052,710 3,970,700 3,904,380 3,806,380 3,667,800 3,563,660 3,499,810 3,463,720 3,118,340
32 4,389,130 4,262,600 4,003,300 3,921,310 3,855,020 3,757,030 3,618,330 3,514,290 3,450,450 3,414,450 3,071,330
31 4,338,010 4,211,560 3,953,860 3,871,860 3,805,580 3,707,650 3,568,930 3,464,900 3,401,150 3,365,120 3,024,360
30 4,286,850 4,160,390 3,904,440 3,822,460 3,756,180 3,658,290 3,519,490 3,415,540 3,351,810 3,315,780 2,977,410
29 4,235,750 4,109,290 3,855,060 3,773,050 3,706,780 3,608,920 3,470,010 3,366,130 3,302,490 3,266,490 2,930,380
28 4,184,660 4,058,200 3,805,640 3,723,650 3,657,360 3,559,540 3,420,630 3,316,800 3,253,160 3,217,170 2,883,380
27 4,133,550 4,007,040 3,756,150 3,674,190 3,607,870 3,510,140 3,371,190 3,267,440 3,203,810 3,167,860 2,836,350
26 4,082,440 3,955,940 3,706,710 3,624,730 3,558,450 3,460,800 3,321,790 3,218,070 3,154,500 3,118,610 2,789,310
25 4,031,280 3,904,840 3,657,260 3,575,250 3,509,020 3,411,360 3,272,330 3,168,680 3,105,090 3,069,250 2,742,280
24 3,980,150 3,853,730 3,607,820 3,525,830 3,459,610 3,361,990 3,222,910 3,119,290 3,055,740 3,019,900 2,694,470
23 3,929,030 3,802,670 3,558,380 3,476,380 3,410,130 3,312,590 3,173,490 3,069,940 3,006,390 2,970,560 2,646,700
22 3,877,900 3,751,520 3,508,930 3,426,920 3,360,720 3,263,240 3,124,080 3,020,580 2,957,020 2,921,220 2,598,910
21 3,825,970 3,699,570 3,459,510 3,377,500 3,311,290 3,213,880 3,074,650 2,971,230 2,907,650 2,871,860 2,551,060
20 3,773,990 3,647,630 3,410,040 3,328,060 3,261,870 3,164,460 3,025,230 2,920,960 2,857,460 2,821,680 2,503,250
19 3,722,040 3,595,640 3,359,750 3,277,760 3,211,560 3,114,240 2,974,960 2,870,720 2,807,320 2,771,550 2,455,480
18 3,670,050 3,543,690 3,309,460 3,227,510 3,161,290 3,064,010 2,924,690 2,820,510 2,757,070 2,721,380 2,407,650
17 3,618,080 3,491,770 3,259,200 3,177,200 3,111,020 3,013,810 2,874,460 2,770,290 2,706,880 2,671,160 2,359,810
16 3,566,170 3,439,780 3,208,900 3,126,930 3,060,790 2,963,580 2,824,160 2,720,090 2,656,650 2,621,010 2,312,000
15 3,514,180 3,387,860 3,158,660 3,076,660 3,010,500 2,913,360 2,773,930 2,669,850 2,606,480 2,570,860 2,264,220
14   3,335,920   3,026,320 2,960,150 2,863,110 2,723,650 2,619,660 2,556,260 2,520,670 2,216,420
13   3,283,960   2,976,080 2,909,940 2,812,900 2,673,430 2,569,450 2,506,110 2,470,480 2,168,590
12         2,859,660 2,762,720 2,623,140 2,519,200 2,455,900 2,420,270 2,121,590
11         2,809,360 2,712,480 2,572,940 2,469,020 2,405,710 2,370,160 2,074,580
10         2,759,130 2,662,230 2,522,630 2,418,780 2,355,470 2,319,970 2,033,890
9         2,708,820 2,612,020 2,472,370 2,368,570 2,305,320 2,269,820 1,993,300
8         2,658,540 2,561,830 2,422,140 2,319,220 2,255,930 2,220,460 1,952,670
7         2,608,250 2,511,600 2,371,850 2,269,770 2,206,570 2,171,130 1,917,580
6             2,321,560 2,227,140 2,163,940 2,128,460 1,882,540
5             2,271,290 2,184,440 2,121,260 2,085,840 1,847,480
4               2,141,770 2,078,580 2,043,200 1,809,990
3               2,099,060 2,041,770 2,006,380 1,777,640
2                 2,004,960 1,969,600 1,745,300
1                 1,968,140 1,932,810 1,712,990
 

 

 

 

 

 

3. 복지

한국가스기술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의거한 복지 제도는 아래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
○ 사내근로복기금 용도사업 범위
- 경조금, 기념품비, 기금 운용비용 등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정관 전체
01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hwp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차감)
- 한도 : 인사혁신처 고시 한도 적용
- 재원 : 예산
※ '21년부터 폐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대상 : 인사발령에 의한 해외 근무자 중 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
- 지원금액 : 수업료 등 실 납부금액
- 한도 : 자녀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 재원 : 예산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상 :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
- 대부금액 :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중 실 납부한 금액
(타 기관 장학금 등을 수혜한 경우 차감)
- 이자율 : 무이자
- 한도 : 국외대학은 전년도 국내대학의 평 균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부
- 재원 : 예산
[임원,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 ③항
- 학자금운영지원지침 제5조(지급기준)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지침 제12조(대 부기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해외근무자 복리후생관리지침 제9조
(자녀 학자금 지원)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외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02학자금.zip
주택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법정건강검진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임원(연 60만원한도),
직원(연 20만원 한도)
※'18년부터 지사별 차등 적용하여 최대 30 만원 지원
- 지원방법 : 검진기관과 계약체결실시
- 재원 : 예산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조(건강진단)
- 연도별 건강검진 시행문

[비정규직]
- 대외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03의료비및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상 :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 중 신용 보증보험이 가능한 직원
- 한도 : 5천만원
※ '21년 12월부터 2천만원으로 변경
※ 무기계약직은 2천만원 한도
- 상환기간 : 1천만원 5년(거치시 8년)
2천만원 10년(거치시 13년)
※'21년 12월부터 거치기간 1년으로 변경
- 이자율 : 연3%(`15.9.1 이전 3.5%)
-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지침
04생활안정자금.zi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조비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비정규직]
○ 경조비
- 대상 :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비정규직]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
- 재원 : 예산('17.4.26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17.4.27부터)
※ 비정규직은 예산으로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비정규직]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87,055/건('20년 5월까지 189,475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20년 부터)

[비정규직]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87,055/건('20년 5월까지 189,475원)
- 재원 : 예산
- 관련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 대상 : 셋째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100만원('16~'17년 : 5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출산 기념품
-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금액 : 10만원('16~'17년 : 5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목적사업) ①항 4호
- 경조금지급지침
- 장례상조서비스 재원 변경 결재문서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상조용품 재원 변경 결재문서
- 조화환 지급방법 변경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간제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05경조비및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선택형복리후생비
- 내용 : 재직중인 직원
- 조건 : 재직중인 직원의 근속년수, 직급, 부양가족수로 포인트 지급
건강유지 및 재해보장을 위한 기 본선택형 항목과 건강관리, 생활 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분야를 위한 자율선택형 항목으로 구분
- 재원 : 예산

[비정규직]
○ 선택형복리후생비
- 조건 :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월33천원/인(또는 연400천원/인) 지급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3조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06선택형복리후생비.zip
기념품비 [임원]
○ 퇴임 임원 기념품
- 대상 : 퇴임 임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정년 퇴직자 기념품
- 대상 : 10년 이상 근무 후 정년 퇴직 직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회사창립 기념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30만원
(회사창립15만원+근로자의날 15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복지기금 설립 20주년 기념품(2017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2018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 (2019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및 정원 내 육아휴직 대체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임원,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상벌규정 제9조, 제13조
- 연도별 포상계획
- 연도별 기념품지급계획
- 복지기금 기념품 결재문서
- 연도별 생일축하금지원기념품 결재문서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간제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07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체육행사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시행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시행
- 지원금액 : 인당 6만원/연
- 재원 : 예산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회사창립기념 다과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금액 : 인당 10천원/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기업복리후생)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연도별 창립행사 시행문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08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내용 : 휴양시설 이용시 일부금액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에 한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지급(인당 100천원)

[비정규직]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금액 : 인당 5만원/연
- 내용 : 하계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금 직접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동호회 지원비
- 대상 : 동호회회원 중 행사에 참가한 직원
- 금액 : 분기 15천원(일반동호회)
※ 교류지원금,우수동호회지원금,정부주관 대회 지원금은 등 별도 금액 적용
- 재원 : 예산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하계휴양시설 운영 결재문서
- 동호회 지원기준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09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재해보상지원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항목 : 공통재해, 실손의료비/정액의료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10재해보상및재해부조.zip
기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애인 지원금
- 대상 :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족을 둔 재직 직원
- 지원금액 : 장애등급별 월 최대1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야근식대비
- 대상 : 내근직원중 야근 수행직원
- 금액 : 8천원/1식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통신보조비
- 대상 : 재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비상 업무 수행 직원
- 지원금액 : 인당 25천원/월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통근버스 임차료
- 내용 :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상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위주로 통근버스 운영
- 방법 : 전세버스회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운영경비(세금 및 수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발생하는 필요 경비(세금, 지급수수료 등)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모범 및 공로 포상금
- 대상 : 모범 및 공로상 수상 직원
- 모범상, 근무유공, 사업수행 유공 등 공사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부상
- 지원금액 : 최대 200천원/인
- 세부지급기준은 포상계획에 의함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장애인 지원금 기준
- 통신보조비 시행문
- 통근버스 시행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경비 집행내역서
- 상벌규정 제9조, 제13조
- 연도별 포상계획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장 기금의 사 업 제15조(목적사업) ①항 10호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11기타.zip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