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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여수광양항만공사(麗水光陽港灣公社,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는 여수·광양항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의 항만 분야 공공기관이다. 기존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면서 설립되었다.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에 이어 4번째로 설립된 항만공사로 대한민국 내 2위 규모이다.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제3대 사장은 방희석(房熙錫)이다.
2. 사원수 및 연봉
여수광양항만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486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7909만원에 달한다. 상시 사원수는 196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96개월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327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5139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사원수는 4명이며 평균근속연수는 45개월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2735만원이고, 기타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3757만원이다.
직군별 직무역할급 상하한액
(단위 : 천원)
직군 | 역할등급 | 하한액 | 상한액 |
일반직 및 별정직 |
R1 (1급) |
66,012 | 90,732 |
R2 (2급) |
60,967 | 80,508 | |
R3 (3급) |
52,430 | 73,723 | |
R4 (4급) |
45,246 | 65,946 | |
R5 (5급) |
38,389 | 56,316 | |
R6 (6급) |
32,350 | 49,681 | |
R7 (7급가) |
26,958 | 41,289 | |
R8 (7급나) |
23,314 | 39,943 | |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
R가 (가급) |
47,126 | 81,796 |
R나 (나급) |
40,674 | 66,482 | |
R다 (다급) |
34,515 | 59,490 | |
R라 (라급) |
29,090 | 50,810 | |
R마 (마급) |
24,247 | 44,844 |
3. 복지
여수광양항만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아래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기금의 수혜대상은 공사의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4조 | 정관_여수광양항만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pdf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학비보조금 지급) - 대상 :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임직원 - 지급기준 : 서울시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학자금 대부) - 대상 : 임직원 또는 임직원 자녀 - 지급기준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을 위한 학비 전액 - 상환조건 : 해당자의 졸업 또는 제적 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후생복지규정 제13조~제15조 단체협약 제65조 |
학자금.zip |
주택자금 | - 무주택자 또는 근무지가 본사와 원거리인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주택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다. - 대부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후생복지규정 제19조~제21조 단체협약 제68조 |
주택자금.zi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임직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사장이 정한다. | 후생복지규정 제6조 단체협약 제77조 취업규칙 제58조 |
건강검진.zip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적복지제도 | - 사장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후생복지규정 제25조 | 선택적복지제도.hwp |
기념품비 | - 관련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내부방침 | 기념품비.zip |
행사지원비 | - 임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후생복지규정 제9조 단체협약 제64조, 제73조 |
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등록된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원의 대내외 체육, 교양, 취미, 친목활동을 위한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
동호회 운영지침 제12조 단체협약 제69조 |
문화여가비.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사장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직원의 주택이 재해 등의 사유로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해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후생복지규정 제25조 취업규칙 제59조 단체협약 제83조, 제84조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
기타 | - 특근매식비 지급 | 후생복지규정 제12조 단체협약 제66조 |
특급매식비.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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