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 하나가 바로 한전,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공기업으로 안정적이며 연봉과 복지가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전력공사의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정보가 작성 되었습니다.
1. 연혁
대한제국 시절인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했다. 1961년, 기존에 남한 지역에 남아있던 3개의 전력회사(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를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시켰다. 이 때문에 출발은 명목상 사기업이었다지만 사실상 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초대사장에 광복군 출신이자 5.16에 협조한 박영준 소장이 임명되어 68년까지 7년간 재임했고, 후임으로는 역시 정변의 주역이자 전직 국방장관이던 정래혁이 임명되었다.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장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전두환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해산하고(기존의 민간보유주식은 정부가 매수) 완전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후 1989년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사화 된 이후에 쭉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2022년 공시 자료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정규직 연봉은 기본급 기준 577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금액은 7926만원이다. 한국전력공사 2022년 사원수는 23312명이고 이 중 남성이 18196명을 차지 한다. 평균근속연수는 181개월이다.
한국전력공사 신입사원 초임은 기본급 376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한 기본급은 4080만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1~6직급, 그리고 청경 직급으로 기본급 규정을 나누고 있다. 상한 금액 기준으로 1직급 1억 1882만원, 2직급 1억 186만원, 3직급 9657만원, 4직급 8446만원, 5직급 8172만원, 6직급 7578만원, 청경 6817 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구 분 | 기본연봉액 | |
하한금액 | 상한금액 | |
1직급 | 66,750 | 118,820 |
2직급 | 61,610 | 101,860 |
3직급 | 52,800 | 96,570 |
4직급 | 33,040 | 84,460 |
5직급 | 30,290 | 81,720 |
6직급 | 25,850 | 75,780 |
청경 | 25,960 | 68,170 |
3. 복지
한국전력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급하는 제반상의 세부시행 절차와 기준을 정함 |
○ 사내근로복지지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
사내근로복지기금.zip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 국내 - 고등학교 학자금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 지원 - 대학교 학자금 : 학자금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상환 ○ 해외 - 초,중,고등학교 학자금 : 월 USD 600한도, 연간 한도액 USD 7,200초과시 초과액의 65% 추가 지급(해외근무자) - 대학교 학자금 : 연간 $10,000 이내 실비전액 무이자 대부, 졸업후 3년 거치 6년 상환 ○ 장학금 - 대학교 장학금 : 학기별 성적 기준 B학점 이상 200만원 한도, C학점 150만원 한도, D학점 이하 미지원 [비정규직] ○ 국내 - 고등학교 학자금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3조 ○ 고등학교 및 해외지사 학자금 업무처리편람 제3조, 제9조 ○ 대학교 학자금대부 업무처리편람 제3조, 제10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
학자금.zip |
주택자금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 지급대상 : 무주택 직원의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 ○ 지급기준 : 취득 1억원, 임차 8천만원 한도 (이자율 : 취득 3%, 임차 2.5%)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주택자금 대부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4조 ○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63조 |
주택자금.zi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정규직(일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
○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7조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
생활안정자금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 대부대상 : 1년 이상 재직직원 -기존 대부금액 잔액 상환 완료시 추가대부 가능 ○ 대부금액 : 2천만원 이내 천만원 단위 (재직기간중 대부 가능금액 : 6천만원 한도) ○ 대부조건 : 5년 분할상환 ○ 대부이자 : 대출시점의 농협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최저 1.75%)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 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3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생활안정자금.zip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경축금 -본인결혼 : 100만원 -부모(배우자 부모) 회갑, 칠순 : 50만원 -자녀결혼 : 100만원 -출산장려금 :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경조화환 : 본인, 자녀 결혼시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각각10만원 한도 ○ 조의금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상 : 100만원 -자녀상 : 100만원 -배우자상 : 100만원 -본인상 : 100만원 -조화 :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각각10만원 한도 -장제소모품 : 조문객 500인 기준 ○ 회사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직원의 사망 또는 순직시 공사장 또는 사업소장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자체재해보상업무 처리지침 제7조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
선택적복지제도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 기본포인트 : 700포인트(전직원 균등) ○ 변동포인트 :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근속연수 : 15포인트(1년 미만)∼105포인트(30년 이상) -부양가족 : 부양가족(배우자, 20세 미만 자녀)1명당 50포인트 - 영유아 : 1~7세 자녀 1인당 100포인트 - 초등학생 : 8~13세 자녀 1인당 50포인트 - 장기근속 : 5의 배수 근속시마다 100포인트 - 생일축하 : 전 직원 균등 30포인트 - 출산 :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200포인트 □ 단체보장성 보험 : 기금의 재원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체결하는 계약조건에 따름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선택적복지.zip |
기념품비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 보훈직원 및 장애직원 기념품비 ○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직원 간담회 개최 및 기념품 지급 : 5만원/인 ○ 장애인의 날 관련 재직장애인 직원 기념품 지급 : 중증장애(30만원), 경증장애(1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강화에 따라 장애인 직원 고용비율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원 신규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급 □ 퇴직기념 기념품비 ○ 정년퇴직 직원 기념 지급 : 온누리 상품권(70만원/인) [비정규직] □ 보훈직원 및 장애직원 기념품비 ○ 호국보훈의 달 관련 보훈대상직원 간담회 개최 및 기념품 지급 : 5만원/인 ○ 장애인의 날 관련 재직장애인 직원 기념품 지급 : 중증장애(30만원), 경증장애(1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강화에 따라 장애인 직원 고용비율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원 신규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급 |
□ 보훈직원 및 장애직원 기념품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 ○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 호국보훈의 달 관련 행사 시행 공문 ○ '장애인의 날'관련 장애직원 우대계획 공문 □ 퇴직기념 기념품비 ○ 인사관리규정(82조 2항 다호) 및 시행공문 |
기념품비.zip |
행사지원비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춘계,추계 체육행사 : 각 6만원/인 ○ 문화행사 : 4만원/인 ○ 사창립,노조창립기념일 : 각 3만원/인 ○ 근로자의날 : 2만원/인 ○ 송년행사 : 5천원/인 |
○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6조, 제38조 | 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후생시설 : 직원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택, 연수원, 합숙소, 구판장, 식당, 이용원, 휴게실, 오락시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 써클활동보조비 : 3만원/인 (최대 6만원/인) - 회사내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6조 ○ 복지업무실무지침 제12조, 제13조 |
문화여가비.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재해보상 ○ 산재보험미가입 해외사업장이 있을 경우 산재보상과 동일보상 ※ 전력공로기금은 대통령특별포상금으로 조성된, 회사예산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기금이며 순직직원 유족 및 공상퇴직자에게 생계보조비와 자녀장학금, 공상재직직원에게 개인부담진료비를 지원함 □ 재해부조 ○ 물적손실보상 : 회사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심의회 의결후 실손보상 단, 보상대물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제외 ○ 기금지원대상 : 수해, 화재, 폭설 및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주택이나 직원이 상시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파손된 경우 - 완전소실, 유실, 파괴 : 1,500만원 - 1/2 이상 소실, 유실, 파괴 : 750만원 - 수해에 한하여 주택의 침수 (방바닥이 물에 잠긴 정도 이상) : 300만원 |
○ 자체재해보상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6조, 제8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
기타 | [정규직(일반,무기계약직),비정규직] □명절 및 기념일 지원비 ○ 명절지원비 : 설,추석 각 40만원/인 ○ 기념일지원비 : 근로자의 날, 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각10만원/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건강관리비 ○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관리비 월 5만원/인 지원 □특수대기근무급식비 ○특수근무급식비 : 7.7천원/인/회 -지급대상 :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 ○지급기준 - 1일8시간,주40시간,주5일 근무직원 : 7.7천원/인/회 - 전력설비 현장진단,점검 및 고장설비 복구 직원 및 고장접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직원 : 3천원/인/회 - 근무시간 종료후 기기조작 업무수행, 기타 모의고장 훈련수행 직원 : 50천~80천원/개소 ○ 대기근무급식비 : 17천원/인/회('18.06월 폐지) -지급대상 : 전력설비 수리, 보수를 위해 대기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직원 □피복비 ○피복지급기준 중 업무상 필수적인 유니폼을 제외한 일반 근무복(1년 1착), 동계 잠바(2년 1착), 동계 보온복(1년 1착) 등 □ 장애자녀지원비 ○지원대상 : 매년 4월 1일 기준 등록 장애자녀 및 중증환자 부양직원 ○ 지급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간 240만원 -4급 및 중증환자 : 연간12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연간 60만원 |
○ 명절 및 기념일지원비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5조 ○ 건강관리비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4조 ○ 특수근무급식비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6조 -복지업무실무지침 제10조, 제11조 ○ 피복비 -피복관리지침 제11조(지급기준) -2018단체협약서 제7장 복지후생 제83조 ○ 장애자녀지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
기타.zip |
4. 사택 및 기숙사
사택 및 기숙사 관련 규정은 이전에 발행한 아래 글을 참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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