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인천국제공항공사(仁川國際空港公社,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 1999년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법률 제5689호)에 의거하여 1999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8조)
2. 사원수 및 연봉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본급은 1급 ~ 7급까지 급수 별로 정해져 있다. 1급 1억 937만원, 2급 9749만원, 3급 8433만원, 4급 7503만원, 5급 6146만원, 6급 5746만원, 7급 5333만원을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2022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본급은 5940만원이다. 고정수당, 실적수당, 성과 상여금 등을 합치면 세전 8450만원을 평균으로 수령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시 종업원수는 총 159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개월수로 156개월이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2780만원이 기본급이다. 고정수당, 실적수당 등을 합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30만원을 평균 보수액으로 한다. 무기계약직 총 사원수는 231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28개월이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의 기본급 평균연봉은 3972만원이다. 고정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4716만원이다.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선택적복지비, 난임시술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지원(세부내역 하단 참조)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
0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국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예산) -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한도 ○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예산) - USD 700/월, 초과시 65% 지급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예산) - 국내 : 등록금 실 납부액 - 해외 : 연간 $10,000 이내 등록금 실 납부액 |
○ 복지후생규정 제12조의2(복지후생비)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5조 제1항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7조 ○ 해외사업을위한 해외근무자 선발 및 관리지침 제33조 |
02. 학자금.zip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비(예산) - 임직원 대상, 연 1회 ○ 단체의료비보장보험(사내기금) - 직원,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원비 - 암 진단비 일부 보장 |
○ 복지후생규정 제6조(건강진단)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3조 제1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16조 |
0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임직원 애조사시 조문차량 제공(예산) ○ 경조물품 및 화환 지원(예산) |
○ 복지후생규정 제12조(교통편의 제공) ○ 장례물품 지원계획 ○ 직원 경조사 발생 관련 협력비 지출 |
04.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
선택적복지제도 | ○ 선택적복지비(사내기금)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1절 | 05. 선택적복지제도.zip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행사지원비 | ○ 임직원 체육행사 시행(예산) | ○ 복지후생규정 제9조(체육진흥) | 06. 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동호회 활동 지원(예산) - 1인당 5만원(반기) ○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사내기금) - 1인당 연간 최대 6박 지원(50% 본인부담) |
○ 복지후생규정 제9조(체육진흥)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3조(동호회 지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3절 |
07. 문화여가비.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자기계발비(예산) - 전문자격증 취득장려금 및 소요비용 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예산) - 본인/배우자 출산시 50~200만원 차등지급 ○ 야근식대(예산) ○ 난임시술 지원(사내기금) - 소요실비 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6조(자격취득장려금) ○ 전문자격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세부지원계획(안) ○ 복지후생규정 제12조의2(복지후생비)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0조(출산장려금) ○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07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기준 제4절 |
08. 기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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