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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업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선임신고 방법
1)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을 클릭한다.
3) 로그인을 진행한다.
4) 승강기고유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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