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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공무원연금공단 연봉, 연혁, 복지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17.

이번에는 공기업 공무원연금공단 연봉, 연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1960년 「공무원연금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최초의 공적 연금제도로서 총무처에서 관장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공무원 수 및 연금기금 규모의 증가로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요청됨에 따라, 정부는 1981년 4월 13일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을, 1981년 7월 28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그리하여 공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듬해 관리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독립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공단 발족 당시 기금운용사업만을 수행하다가, 1983년 1월 1일 급여 지급 및 비용 징수 등 연금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공무원연금업무 일체를 전담, 운영하게 되었다. 그 뒤 1999년 6월에는 7개 사업체의 구조 조정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공무원연금공단(公務員年金公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공무원연금공단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61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7079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578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87개월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73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707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80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56개월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신입사원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77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405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기본연봉 한계액표에 따르면 일반직 & 별정직은 1급~7급으로 나뉜다. 1급 상한액은 9474만원이고, 하한액은 7급 2310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기본연봉 한계액표 일반직&별정직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기본연봉 한계액표 일반직&별정직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기본연봉 한계액표에 따르면 기능직 1등급 ~ 3등급으로 나뉘고, 갑을 2가지로 나눠져 있다. 가장 높은 1등급 갑의 상한액은 6087만원이고, 가장 낮은 3등급 을은 2422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기본연봉 한계액표 기능직 (출처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기본연봉 한계액표 기능직 (출처 :알리오)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1년 이상 계약직) : 공단 본부 제주이전에 따른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1. 해당사항 없음
2. 정관(제5조 및 제27조)
공무원연금공단(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pdf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고등학교 : 고등학생 자녀 학비를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범위 내지원(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21년 지급사례 없음)
□ 대학교 :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및 그 자녀의 등록금 대부(1인당 최대 8회)
- 무이자, 졸업후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
1. 보수규정(별표13), 보수규정시행규칙(제6조)
2. 직원대부규칙(제8조~제15조)
2. 공무원연금공단(학자금).zip
주택자금 □ 무주택 직원이 주택구입 또는 임차 시 공무원 연금대출 이율에 따라 대부(2013년부터 중단)
- 주택구입자금 : 최대 6천만원, 2년거치 20년 상환
- 주택임차자금 : 최대 4천만원, 15년 이내 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시행(2015년 9월부터)
- 주택자금(구입 및 임차) : 최대 5천만원, 3년/5년/10년 원금균등상환(이율 3.46%)
※ 이율 및 최대지원한도 : 당해연도말 적용조건 기준으로 기재
1. 직원대부규칙(제16조~제24조)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규정(제4조~제21조)
3. 공무원연금공단(주택자금).zi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생명, 상해 최대 1억원, 입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에 근거함
2021년도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 추진안 4. 공무원연금공단(의료비).zip
생활안정자금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공무원 연금대출 이율에 따라 가계자금 대부(2010년부터 중단)
- 가계자금 : 최대 2천만원, 5년 이내 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시행(2015년 9월부터)
- 생활안정자금 : 최대 2천만원, 3년/5년/10년 원금균등상환(이율 3.46%)
※ 이율 및 최대지원한도 : 당해연도말 적용조건 기준으로 기재
1. 직원대부규칙(제25조~제30조)
2.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규정(제4조~제21조)
5. 공무원연금공단(생활안정자금).zi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경조금 및 화환 : 본인, 자녀 결혼 시, 본인 출산 시, 본인, 자녀, 배우자, 직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원(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에 근거함)
□ 장례물품 : 본인, 자녀, 배우자, 직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 예산으로 지원
1. 단체협약(제73조)
2. 직원 경조사 지원안
6. 공무원연금공단(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최대 215만원) 1. 보수규정시행규칙(제8조)
2. 2021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안
7. 공무원연금공단(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 기념품 지급(추석명절 등)
□ 임직원이 지정한 기념일(연 1회)에 케익 배송(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에 근거함)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제27조)
2. 2021년 추석 명절 기념품 구입안
3. 2021년 직원 기념일 케이크 제공안
8. 공무원연금공단(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 신년/송년행사, 창립기념행사, 체육행사 등 실시 비용 지원(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에 근거함) 신년송년행사 등 실시계획 등 9. 공무원연금공단(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동호회 지원비 : 동호회별 기본운영비 및(회원 1인당 분기별 2만원), 특별활동비 지원(1회당 최대 50만원)
□ 여가시설 이용료 지원 : 임직원 1인당 20만원 범위 내 여가시설 이용료 지원
- 하계휴양소 휴양비(휴양시설 임차) : 2018년도까지 운영(폐지)
1. 단체협약(제67조 및 제70조)
2. 2021년도 사내동호회 지원계획안
3. 2021년도 직원 여가시설 운영계획안
11. 공무원연금공단(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 임직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폐질 상
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함(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함)
□ 재해부조 : 임직원이 재해로 인하여 본인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 유실, 소실 시 그 정도에 따라 재해부조금 지급함
※ 실제 지급사례 없음
1. 보수규정(제33조)
2. 보수규정(제34조)
12. 공무원연금공단(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기타 □ 사회공헌활동지원비 :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비용
□ 피복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 근무복 지급
□ 출산장려금 : 자녀출산 직원에게 지급
-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 임신직원 축하선물 : 임신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5~6만원 상당)
□ 포상비 : 공단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 시험감독비 : 승진시험 출제, 채용 필기시험 진행 및 감독 직원에게 지급
□ 통근버스 : 제주 신청사와 공항 간 직원들의 이동 등 지원
□ 특근매식비 : 정규 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1일 7천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에 근거함(사회공헌활동지원비, 피복비, 임신직원 축하선물, 시험감독비)
1. 사회공헌활동 실시계획안 등
2. 2021년 임직원 근무복 구매예산 조기집행 추진안
3. 보수규정(제30조), 보수규정시행규칙(제8조)
4. 임신직원 배려 및 보호방안 등
5. 인사규정(제38조~제45조의2), 인사규정시행규칙(제22조~제25조)
6. 3급 승진자격교육 결과
7. 단체협약(제72조), 통근버스 구매계획안
8.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 공무원연금공단(기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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