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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해양환경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16.

이번에는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해양환경공단(海洋環境公團,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은 해양 폐기물의 효율적인 방제와 그에 관한 교육훈련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켜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대한민국 내 유일한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으로 ‘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한 선진 수준의 방제회사’를 목표로 국내 29개 주요 무역항에 청방선을 전진배치하여 해상 쓰레기 청소와 해상오염 사고시 방제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13개소에 선박 폐유 수용시설을 갖춘 해양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폐유 수거 저장 처리를 일괄 처리한다. 또한 총 80여 척의 예방선과 기중기 선단(5척 구성)을 주요 항구 항만에 배치하였다. 예방선은 주로 선박 예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염사고시에는 방제선으로 활용하며, 기중기 선단은 해양교량 건설, 항만공사, 케이슨 작업 등 국토개발 공사에 투입되고 해양사고 등 비상시에는 선박구조 및 방제작업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해양환경공단 2022년 정규직 기본급은 412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594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679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50개월이다.

 

해양환경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해양환경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해양환경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275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066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42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0개월이다.

해양환경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해양환경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해양환경공단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은 316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다.

[공기업 소개] 해양환경공단 연봉, 복지, 연혁
해양환경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3. 복지

해양환경공단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임원)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공단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재산과 회계, 기금의 사업, 협의회, 임원 등으로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조(목적)
보육비 - -
학자금 (임원)
○ 임직원 또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게시하는 해당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에서 학자금보조비(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 해당) 실비지급
○ 임직원 또는 임직원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부
(임원)
복리후생규정 제14조(학자금 대부)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복리후생규정 제13조(자녀학자금보조비)
복리후생규정 제14조(학자금 대부)
주택자금 (임원)
○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의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 대부
○ (복리후생규정)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주거용 사택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
(임원)
복리후생규정 제7조(후생시설의 운영)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칙 제12조(대부사업 종류) 및 제16조(대부금액)
복리후생규정 제7조(후생시설의 운영)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복리후생규정 제4조(건강진단)
생활안정자금 (임원)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칙 제12조(대부사업 종류) 및 제16조(대부금액)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임원)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 지급
- 축의금: 결혼, 출산, 회갑/칠순, 20~100만원
- 조의금: 사망, 10~10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칙 제8조(경조비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복리후생규정 제19조(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복지점수의 계산)
기념품비 (임원)
○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타 예산상에 반영된 복리후생비 지급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추석, 설날, 공단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 지급
○ (복리후생규정)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타 예산상에 반영된 복리후생비 지급
(임원)
복리후생규정 제9조(복리후생비의 지급) 제1항 제6호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칙 제10조(기념품 지급)
복리후생규정 제9조(복리후생비의 지급) 제1항 제6호
행사지원비 ○ 임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함양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복리후생규정 제6조(직장체육 등) 제1항
경로효친비 - -
문화여가비 ○ 임직원의 건강증진, 정신함양 및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복리후생규정 제6조(직장체육 등) 제2항
동호회 운영지침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임원)
○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도 포함)의 완전 부분 손실 또는 유실 시 지원(전직급 월평균 통상임금의 390~130%)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칙 제8조(경조비 지원)
기타 ○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타 예산상에 반영된 복리후생비 지급 복리후생규정 제9조(복리후생비의 지급)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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