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기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에 있으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근처에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있었고 현재 구 본사는 현재 LH 경기지역본부가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에 있었으며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 부속 건물이 되었다.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
2. 사원수 및 연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629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8006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6841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205개월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258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399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976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54개월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311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346만원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본연봉은 1급 ~ 2급 / 3~5급 및 6급 사무직 기술직 연봉으로 나누어서 지급된다.
3. 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관련 자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대한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1.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hwp |
보육비 | - | -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1. [예산]고교생 자녀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내 무상지원 2. [예산]대학생 자녀 - 무이자 융자, 자녀 졸업 후 2년거치, 3년상환 - 퇴직 시 일시상환 |
복지후생규정 9조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6조, 학자금 지급 및 대여지침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3.학자금.hwp |
주택자금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1. [사내근로복지기금]주택구입자금 대부 - 연2.4%, 9천만원 한도 2. [예산]임차 -지원대상: 근무지역에 주택이 없는 부양가족 동반직원과 2년이상 근속하거나 만26세 이상인 무주택독신직원 -지원금액: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특별자치지역, 진주시 9천만원, 기타지역 8천만원 -상환기한: 퇴직, 주택구입등 사유발생시 일시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1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8조,제17조~21조 사택운영지침 제3조~제5조,제9조~17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4.주택자금.hw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원,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예산]건강검진비 -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비 지원 |
복지후생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업무직원 운영지침 제2조, 제44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조, 제34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5.의료비및건강검진비.hwp |
생활안정자금 |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생활안정자금 대부 - 연2.4%, 5천만원 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6.생활안정자금.hwp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1. [사내근로복지기금]경조사비 - 축의금 :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본인 결혼, 자녀 입양 - 조의금 :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2. [예산]유족위로금(공사장) - 공사장에 소요되는 장의비 실비 지급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3. [사내근로복지기금]축하 및 근조화환 : 각 7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 제23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7.경조비및유족위로금.hwp |
선택적복지제도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선택적 복지 - 1년 이상 재직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 직원포인트, 비정규직기념품, 의료지원금, 사망장해 단체보험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8.선택적복지비.hwp |
기념품비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예산]근로자의 날 기념품 -연 10만원 |
복지후생규정 제8조 업무직원 운영지침 제45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36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09.기념품비.hwp |
행사지원비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예산]체육행사비 - 체육행사를 실시한 직원의 실비 지원 (반기 5만원 한도) |
복지후생규정 제15조 업무직원 운영지침 제45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36조 체육행사비 지급지침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10.행사지원비.hwp |
경로효친비 | - | -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예산]문화활동비 : 실비지원(연간 25만원 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따라 선택적복지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예산]특별활동지원비 : 실비지원(예산범위내)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예산]체력단련장운영비 : 실비지원(예산범위내) |
복지후생규정 제7조 및 제8조 문화활동비 지급지침 제4조~6조 특별활동부지원지침 제5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11.문화여가비.hw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임원,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재해보상> [예산]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 - 업무상 재해시 보험보상 자체보상은 2014.09.30 폐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재해부조> 1. [사내근로복지기금]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주택피해보조금 폐지 2. [예산]취업규칙 - 지원가능 근거규정만 존재(제58조) * 지원 세부기준 및 사례 없음 |
재해보상 및 배상규정 제2조, 제3조, 제9조 업무직원 운영지침 제47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24조 취업규칙 제58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12.재해보상및재해부조.hwp |
기타 | [정규직(일반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1. [사내근로복지기금]기타사업 - 장애보조금 :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의 배우자, 자녀가 중증 장애인(기존1~3급)인 경우(기존 ※ ‘14.10.1. 이후 장해(사망)부조금 제도는 폐지) 2. [예산] - 출산축하금 : 임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 400만원 지원 - 귀성차량지원비 : 명절 귀성차량 지원 - 합숙소관리비 : 현장 체재 직원 등에 관한 합숙소 공사 부담분 지원 - 특근식대 : 시간외근무 직원에 대한 식대 지원(내근 월3.5만원, 현장 월 5만원 한도) - 식당운영보조비 : 구내식당 이용시 중식에 한하여 1인 3,500원(전분기 평균 식당이용자 30인 미만일 경우 1인 500원 가산가능) 범위내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복지후생규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5조, 제22조 출산축하금 지급지침 제3조 합숙소 운영지침 제18조 특근식대 지급기준 제2조 구내식당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
9.복리후생비_4지급기준_13.기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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