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철도공사(韓國鐵道公社, 영어: Korea Railroad Corporation, 약칭 한국철도 또는 철도공사 또는 코레일(영어: KORAIL))는 대한민국의 국유 철도 영업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철도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은 평균 396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753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30842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205개월이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봉은 기본급 기준 239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신입사원 초봉은 3441만원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기준급은 1등급부터 3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이 가장 늦은 등급이며 2851만원의 기준급이 책정되어 있다. 가장 높은 35등급은 4460만원을 기준급으로 한다.
3. 복지
한국철도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관련 자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1. 축의금 -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사망조위금 -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5조(경조비)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임원 1. 학자금(대학생) 가. 지원내용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내 융자 나. 조 건 : 1인 학기별 1회 총 12회까지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1. 교육비(고등학생) 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나. 조 건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자금(대학생) 가. 지원내용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내 융자 나. 조 건 : 1인 학기별 1회 총 12회까지 가능 3. 해외근무자학자금 가. 지원대상 : 주재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 나. 지원내용 : 유치원은 1명당 월 미화 300달러, 그 외 과정은 1명당 월 미화 600달러 범위, 관리부서장의 승인 시 초과액의 65%(한도 990달러)까지 지급 |
□ 임원 1. 학자금(대학생) : 복지후생규정 제11조(교육비),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학자금대여) □ 정규직/ 비정규직 1. 교육비(고등학생) : 복지후생규정 제11조(교육비),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4조(교육비지급) 2. 학자금(대학생) : 복지후생규정 제11조(교육비),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학자금대여) 3. 해외근무자학자금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4조(교육비지급),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 직원 관리규정 제22조(자녀학자금 보조) |
2 학자금.zip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2. 건강검진비 : 전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및 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추가건강검진 비용 등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2. 건강검진비 :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42조(건강진단 실시), 제43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
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1. 경조비 1) 사망조위금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2) 축의금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1. 경조비 복지후생규정 제12조(경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5조(경조비) 2.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4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
선택적복지제도 |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향유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기본항목 : 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자율항목 : 직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 개인의 여건에 맞게 활용토록 복지포인트 부여 |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제3조(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제4조(선택적복지제도 항목), 제5조(복지포인트사용한도), 제6조(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
5 선택적복지제도.zip |
기념품비 | □ 임원/ 비정규직(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 |
□ 임원/ 비정규직(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퇴직예정자 대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3조 (표창방법 및 수여) |
6 기념품비.zip |
행사지원비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공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년 2회) 필요경비 지원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제8조(직장체육진흥),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8조(직장체육진흥 등) |
7 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휴양소운영비 : 특별운영기간 임시휴양소 운영경비 지원 2. 동호회비 : 동호회 활성화 및 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 3. 체육시설유지비 :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제8조(직장체육진흥), 제9조(복지후생시설의 운영)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8조(직장체육진흥 등), 제9조(복지후생시설의 운영), 제10조(휴양시설 운영) |
8 문화여가비.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재해보상 1) 단체상해보험 : 선택적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업무외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업무상재해 본인부담금 :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에 따라 지원 2. 재해부조 : 주택이 파손 소실될 경우 공사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과 직원 거주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재해부조금 지급 |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재해보상 1) 단체상해보험 : 복지후생규정 제21조(직원단체상해보험) 2) 업무상재해 본인부담금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3조(업무상재해본인부담금 지급) 2. 재해부조 : 복지후생규정 제20조(재해부조),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24조(재해부조금 지원) |
9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
기타 | □ 임원 1.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를 위하여 소속에 비치 2. 장례용품, 경조화환 :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경조화환 등을 지원 □ 정규직/ 비정규직 1. 퇴직예정자 휴양지원 : 정년 및 명예퇴직자(예정자)에게 기념품 지급 2. 특근매식비: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4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3.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를 위하여 소속에 비치 4. 장례용품, 경조화환 :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 5. 출산장려금 : 재직 중 출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 임원 1. 구급의약품 : 복지후생규정 제18조(구급의약품) 2. 장례용품, 경조화환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6조(경조용품 지원) □ 정규직/ 비정규직 1. 퇴직예정자 휴양지원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퇴직예정자 대우) 2. 특근매식비: 2021년도 예산 집행지침(복리후생비-후생) 3. 구급의약품 : 복지후생규정 제18조(구급의약품) 4. 장례용품, 경조화환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6조(경조용품 지원) 5. 출산장려금 :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17조(자녀 출산장려금 신청) |
10 기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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