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철도공사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12.

이번에는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철도공사(韓國鐵道公社, 영어: Korea Railroad Corporation, 약칭 한국철도 또는 철도공사 또는 코레일(영어: KORAIL))는 대한민국의 국유 철도 영업과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철도공사 2022년 정규직 기본급은 평균 396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753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30842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205개월이다.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평균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평균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봉은 기본급 기준 239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더할 경우 신입사원 초봉은 3441만원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평균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평균연봉 (출처 : 알리오)

한국철도공사의 기준급은 1등급부터 3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이 가장 늦은 등급이며 2851만원의 기준급이 책정되어 있다. 가장 높은 35등급은 4460만원을 기준급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 기준급표 (출처 : 보수규정)

3. 복지

한국철도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1. 축의금
-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사망조위금
-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5조(경조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임원
1. 학자금(대학생)
가. 지원내용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내 융자
나. 조 건 : 1인 학기별 1회 총 12회까지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1. 교육비(고등학생)
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나. 조 건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자금(대학생)
가. 지원내용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내 융자
나. 조 건 : 1인 학기별 1회 총 12회까지 가능
3. 해외근무자학자금
가. 지원대상 : 주재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
나. 지원내용 : 유치원은 1명당 월 미화 300달러, 그 외 과정은 1명당 월 미화 600달러 범위, 관리부서장의 승인 시 초과액의 65%(한도 990달러)까지 지급
□ 임원
1. 학자금(대학생) : 복지후생규정 제11조(교육비),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학자금대여)
□ 정규직/ 비정규직
1. 교육비(고등학생) : 복지후생규정 제11조(교육비),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4조(교육비지급)
2. 학자금(대학생) : 복지후생규정 제11조(교육비),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학자금대여)
3. 해외근무자학자금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4조(교육비지급),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근무 직원 관리규정 제22조(자녀학자금 보조)
2 학자금.zip
주택자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2. 건강검진비 : 전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및 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추가건강검진 비용 등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2. 건강검진비 :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42조(건강진단 실시), 제43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1. 경조비
1) 사망조위금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2) 축의금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1. 경조비
복지후생규정 제12조(경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5조(경조비)
2.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4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향유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기본항목 : 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자율항목 : 직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 개인의 여건에 맞게 활용토록 복지포인트 부여
□ 임원(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제3조(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제4조(선택적복지제도 항목), 제5조(복지포인트사용한도), 제6조(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5 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 임원/ 비정규직(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
□ 임원/ 비정규직(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퇴직예정자 대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3조 (표창방법 및 수여)
6 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공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년 2회) 필요경비 지원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제8조(직장체육진흥),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8조(직장체육진흥 등)
7 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휴양소운영비 : 특별운영기간 임시휴양소 운영경비 지원
2. 동호회비 : 동호회 활성화 및 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
3. 체육시설유지비 :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복지후생규정 제8조(직장체육진흥), 제9조(복지후생시설의 운영)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8조(직장체육진흥 등), 제9조(복지후생시설의 운영), 제10조(휴양시설 운영)
8 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재해보상
1) 단체상해보험 : 선택적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업무외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업무상재해 본인부담금 :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에 따라 지원
2. 재해부조 : 주택이 파손 소실될 경우 공사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과 직원 거주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재해부조금 지급
□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1. 재해보상
1) 단체상해보험 : 복지후생규정 제21조(직원단체상해보험)
2) 업무상재해 본인부담금 :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3조(업무상재해본인부담금 지급)
2. 재해부조 : 복지후생규정 제20조(재해부조),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24조(재해부조금 지원)
9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기타 □ 임원
1.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를 위하여 소속에 비치
2. 장례용품, 경조화환 :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경조화환 등을 지원
□ 정규직/ 비정규직
1. 퇴직예정자 휴양지원 : 정년 및 명예퇴직자(예정자)에게 기념품 지급
2. 특근매식비: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4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3.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를 위하여 소속에 비치
4. 장례용품, 경조화환 :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
5. 출산장려금 : 재직 중 출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임원
1. 구급의약품 : 복지후생규정 제18조(구급의약품)
2. 장례용품, 경조화환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6조(경조용품 지원)
□ 정규직/ 비정규직
1. 퇴직예정자 휴양지원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7조(퇴직예정자 대우)
2. 특근매식비: 2021년도 예산 집행지침(복리후생비-후생)
3. 구급의약품 : 복지후생규정 제18조(구급의약품)
4. 장례용품, 경조화환 :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6조(경조용품 지원)
5. 출산장려금 :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17조(자녀 출산장려금 신청)
10 기타.zi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