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부동산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69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초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였으나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사무소(본사)는 1981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남쪽에 정착 중이며,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다. 상세는 한국부동산원 본·지사 안내 웹페이지 참조.
근거법률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연봉
한국부동산원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766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8806만원에 달한다. 정규직 사원수는 88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71개월이다.
한국부동산원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455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726만원에 달한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37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54개월이다.
한국부동산원 신입사원 기본급 초임은 3973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더한 초임 연봉은 4508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 종합직은 등급 기준 1 ~ 22, 직급 기준 6급 ~ 3급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연봉은 22등급 3직급으로 8017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가장 낮은 연봉은 1등급 6직급으로 2804만원을 기본급 연봉으로 한다.
3. 복지
한국부동산원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학금, 경조금 및 재해부조금 지급 2. 기념품, 생일축하금 및 선택적복지제도 3.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4. 생활안정자금 대부 5. 대학생 자녀, 제매 학자금대부 등 |
한국부동산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 0. 한국부동산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2020.12.10).hwp |
보육비 | 해외근무자학자금 : 영어권외 국가에서 주재국의 법령에 따른 유치원 과정의 정규교육기관에 취학중인 국외근무직원의 자녀에게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 이내 실비 지원 | 국외근무직원 운영규정 제31조 | 1. 국외근무직원 운영규정(2020.11.27).hwp |
학자금 | 1.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 서울특별시 국공립학교 평균액을 상한으로 학자금 지급(예산) 2. 대학생 자녀, 본인대학교(원) 장학금 : 직전학기 이수성적 기준 평균 80점 이상 충족 시 최대 100만원 지급(기금) 3.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무이자, 졸업 익월부터 3년 균등분할 상환(예산) 4. 본인 대학교(원) 학자금 대부 : 무이자,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예산) 5. 대학생 자녀 및 제매 학자금 대부 : 무이자, 졸업 익월부터 3년 균등분할 상환(기금) |
1. 학자금 지급기준 제2조,제5조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급기준 제2조,제4조,제5조 3. 학자금 대부기준 제3조,제4조 4.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대부기준 제3조,제7조 |
2. 학자금 관련 지급기준.zip |
주택자금 | 1. 주택구입자금 : 한도14천만원, 이자율2.2%, 3년거치 12년균등분할상환 2. 주택임차자금 : 한도14천만원, 이자율2.2%, 15년만기일시상환 3. 대상 : 입사 후 재직 6개월 이상인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입사 후 근무년수 7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 미혼단독 무주택 세대주 |
1. 주택구입자금관리요강 제2조,제4조,제5조 2. 주택임차자금관리요강 제2조,제4조 |
3. 주택자금 관련 지급기준.zi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직원 본인에 대해 격년으로 정밀건강검진 실시 | 복지규정 제4조 | 4. (건강검진비)복지규정(2020.11.27).hwp |
생활안정자금 | 1. 대여대상 : 대여일 현재 1년이상 재직 중인 직원 2. 대여한도 : 30백만원 3. 이자율 : 1.65%(신규취급 COFIX+0.75%) 4. 상환: (일반) 24,36,48,60개월 대여, 원금균등상환 (특별) 24개월 대여, 만기일시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 가계자금 대여기준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 5. 사내근로복지기금 가계자금 대여기준(2020.12.10).hwp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1.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2. 축의금 : 본인결혼, 비혼지원, 자녀출산, (배우자)부모칠순, 출산장려금(2자녀 이상 출산시) 3. 조의금 : 본인,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사망 4. 장례차량비, 장례서비스 : 본인,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사망시(단, 장례차량비 지원과 장례서비스는 중복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금 지급기준 제2조, 제4조, 제5조 | 6.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금 지급기준(2021.02.24).hwp |
선택적복지제도 | 1. 복지포인트 연간 70만원 지급 2.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복지포인트,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포인트 차등 지급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 7.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2020.12.7).hwp |
기념품비 | 1. (2019년 제4차 기금협의회) 2019년 3월 이후 근로자의 날, 명절(설날, 추석) 기념품 지급 중단 2. (2021년 제5차 기금협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목적의 추석기념품 2021년도 한시적 지급 |
1. 한국부동산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2. 2019년 제4차 기금협의회 회의록 3. 2021년 제5차 기금협의회 회의록 |
8. 기념품비 관련 지급기준.zip |
행사지원비 |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행사 운영(춘, 추계 등) | 복지규정 제8조 | 9. (행사지원비)복지규정(2020.11.27).hw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1. 콘도 및 펜션 : 콘도(기본이용료) 및 펜션(1박당 10만원 범위 내) 연간 7박 이내 지원 2. 실처지사별 동아리활동 : 실처지사별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학습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3. 써클활동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1. 콘도 및 펜션운용 세부지침 제9조,제13조 2. 실처지사별 동아리 운영지침 제3조, 제4조 3. 써클활동비 지급 관련 품의문 |
10. 문화여가비 관련 지급기준.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1. 재해보상 :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함 2. 재해부조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수재, 화재, 기타재해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
1. 복지규정 제21조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제2조 |
11.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관련 지급기준.zip |
기타 | 1. 생일축하금 : 2020년 1월부터 지급 중단 2. 피복비 : 피복이 요구되는 직원에게 지급 3. 단신자지원 : 2020년 4월부터 지급 중단 4. 생일축하기념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5. 코로나19 검진 비용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1. 사내근로복지기금 생일축하금 지급 처리 지침 제2호, 제3호 2. 복지규정 제20조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제5조 4. 생일 기념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품의 5. 코로나19 검진 비용 지급 관련 품의문 |
12. 기타 복리후생 관련 지급기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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