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형사 합의금
성범죄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범한 행동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또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가해자의 피해합의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빠르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형사합의금을 통한 피해보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지급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게 되는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피해자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이란 형사법원(1심 또는 2심)이 피고인(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기 사건과 다르게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형사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위 방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형사합의도, 피해자배상명령신청도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재량에 따라 확정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7다77149).
따라서 법원의 위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해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꼼꼼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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