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설정) 형사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업자명의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당하였으나,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때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의미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사기변호사가 진행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개인사업자로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저희 당사자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채권자와 다툼이 있는 중에 제3자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전한 것이었는데요,
채권자는 저희 의뢰인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채권자의 물품대금 채권, 동일한 영업장에 있던 유체동산 등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과 그 결과는?
의뢰인이 가져온 채권자와의 거래자료 및 사업체 양도양수에 관한 방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이 사업자명의를 이전할 당시에 이미 고소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이 진정한 의사로 사업자명의 등 사업재산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한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의뢰인이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명으로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근거없이 강제집행면탈을 부인하게 되면, 무혐의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남겨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부산사기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방어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사기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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