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 김현영 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겠지만,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이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협의나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남편과 외도 상대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1. 위자료 금액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 산정이 되는데요. 이혼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높게 측정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을 시에는 금액이 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승소하게 된다면 상간녀소송을 위해 들어간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증거를 빨리 확보하고 유리하게 이끌어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 상간녀 소송 기간
소송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만약 상간녀가 항소를 한다거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절차
1) 원고의 소장 접수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3) 조정 기일
4) 변론 기일
5) 판결 선고
창원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원고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빠르게 끝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상간녀소송 소멸시효기간
상간녀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766조 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간행위자 및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상간녀소송은 10년이 지나면 못하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텐데요.
여기서 10년이란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는데 그 행위가 종료된 지 10년 전 일이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년, 10년이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야 하기에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상간녀소송 대처 방법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를 찾아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처를 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데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 싶다면, 창원상간녀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물증 없이 단순 심증이나 주장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함께 나눈 대화 내역 (메세지, 통화 내역)
- 외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CCTV 영상
- 카드결제내역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가 있어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창원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황 상의 증거만을 확보한 후 섣불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기에 재판 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으로 두 가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지급 받은 후 이혼까지 마쳤더라도 추후 재산분할로 권리 회수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현영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믿을만한 조력자가 되어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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