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중국 환승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환승비자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1 외국인 환승 무비자 입국 정책을 중국 내 27개 27 공항만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중국 환승비자
1) 24시간 통과여객
-환승티켓을 소지하고 경유하고자 하는 공항, 항구, 터미널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72시간 무사증체류허가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창사(후난성), 구이린(구이린), 하얼빈(하얼빈)
-대상:상기공항만으로 입국하여 제3 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72시간 이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3) 144시간 무사증체류허가
-시행 공항만(체류가능지역) :베이징/텐진/스쟈좡/친황다오(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상하이/항저우/난징/닝보(상하이, 저쟝성, 장쑤성), 선양/다롄(요녕성), 샤먼(샤먼), 칭다오(산동성), 우한(우한), 청두(청두, 러산, 더양, 쑤이닝, 메이산, 야안, 지양, 네이장, 즈궁, 루저우, 이빈), 쿤밍(쿤밍)*,광저우/선전/지에 양(광둥 성)**,충칭(충칭), 시안(시안)***
*2019.1.1.부터 샤먼 등 밑줄 부분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체류허가기간확대
**2019.5.1.부터 광둥 성지역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체류허가기간확대
***2019.12.1.부터 충칭(충칭), 시안(시안) 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체류허가기간확대, 그밖에 닝보는 144시간 무사증체류허가신규실시, 청두는 체류가능지역을 11개 지역(청두, 러산, 더양, 쑤이닝, 메이산, 야안, 지양, 네이장, 즈궁, 루저우, 이빈)으로 확대
-대상:상기공항만으로 입국하여제 3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으로서 144시간이 내 출발하는 항공권(날짜, 좌석지정) 소지자.
3. 중국 환승비자 주의점
1) 신청 전 준비
- 환승 승차권 구매: 144시간 무비자를 신청하려면 제3 국으로 가는 환승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야 합니다. 환승 승차권이 없으면 무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무비자 체류 신청
- 신청 조건: 144시간 무비자 경유 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여권과 제3 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입국 심사 시, 출입국 검사기구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144시간 비자 승인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이사항
- 체류 구역 제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연장: 불가피한 사유로 144시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를 방문하여 체류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이미 중국 비자를 소지한 경우나 입국 절차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입국 심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불법 체류 방지: 규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며, 추후 무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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