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scourt.go.kr)
2) 메인 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3) 이용약관에 동의 및 기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 안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니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추가정보는 부, 모, 배우자,자녀 성명 혹은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부모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결정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클릭하고 신천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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