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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기준이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2023년 7월 1일 개정 이후,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
- 가스누설경보기 (신규 추가)
- 비상조명등 (신규 추가)
- 방화포 (신규 추가)
✅ 2.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임시소방시설 종류 | 설치 대상 | 설치 기준 |
소화기 | 모든 건설 현장 |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소형 소화기(3.3kg) 2개 배치. - 화재 위험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소형 소화기 2개, 대형 소화기(20kg) 1개 배치. - 축광식 표지 부착.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지상 4층 이상의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 | -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 수원: 최소 1.3톤 이상. - 방수압: 최소 0.1MPa 이상. - 방수량: 최소 65L/min 이상 제공 가능.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중 바닥면적 150㎡ 이상 | - 각 층 계단 출입구마다 설치. - 경종 음량: 1m 거리에서 최소 100dB 이상. - 비상전원 확보(정전 후 최소 20분 작동).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작업 현장 | - 직통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최소 10m 길이로 설치. -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에 녹색 계열 광원 점등 방식으로 설치. - 정전 후 최소 20분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 확보. |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작업 현장 | -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장소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설치. - 탐지부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최대 높이 0.3m 이하에 위치해야 함. |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작업 현장 | - 직통 계단 내부와 각 층마다 설치. - 비상경보장치 작동 시 연동하여 점등 가능해야 함. - 정전 후 최소 20분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 확보. |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 | - 용접·용단 작업 시 반경 11m 이내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
✅ 3. 관련 법령 및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8]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명시.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 규정.
✅ 4.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개정)
- 기존 임시소방시설(4종)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
-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 계단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최소 길이(10m) 명확히 규정.
- 간이소화장치 제외 조건 삭제(대형 소화기 배치 시 간이소화장치를 대체할 수 없도록 변경).
✅ 5. 위반 시 처벌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 소홀 시, 「소방시설법」에 따라 해당 시공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 가능.
✅ 6. 유의사항
1️⃣ 공사 전 준비
-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계 및 배치 계획에 포함해야 함.
-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불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점검 및 유지 관리
-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정전 대비 비상전원 확보 필수.
3️⃣ 작업자 교육
- 모든 작업자가 임시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 필요.
💡 결론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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