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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by 만물박사 Dobidi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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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기준이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2023년 7월 1일 개정 이후,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5. 가스누설경보기 (신규 추가)
  6. 비상조명등 (신규 추가)
  7. 방화포 (신규 추가)

 2.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임시소방시설 종류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소화기 모든 건설 현장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소형 소화기(3.3kg) 2개 배치.
- 화재 위험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소형 소화기 2개, 대형 소화기(20kg) 1개 배치.
- 축광식 표지 부착.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지상 4층 이상의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 - 화재 위험 작업 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 수원: 최소 1.3톤 이상.
- 방수압: 최소 0.1MPa 이상.
- 방수량: 최소 65L/min 이상 제공 가능.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중 바닥면적 150㎡ 이상 - 각 층 계단 출입구마다 설치.
- 경종 음량: 1m 거리에서 최소 100dB 이상.
- 비상전원 확보(정전 후 최소 20분 작동).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작업 현장 - 직통 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최소 10m 길이로 설치.
-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에 녹색 계열 광원 점등 방식으로 설치.
- 정전 후 최소 20분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 확보.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작업 현장 -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장소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설치.
- 탐지부 상단은 바닥으로부터 최대 높이 0.3m 이하에 위치해야 함.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작업 현장 - 직통 계단 내부와 각 층마다 설치.
- 비상경보장치 작동 시 연동하여 점등 가능해야 함.
- 정전 후 최소 20분 작동 가능한 비상전원 확보.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 위험 작업 현장 - 용접·용단 작업 시 반경 11m 이내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3. 관련 법령 및 규정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함.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8]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명시.
  3.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 임시소방시설의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 규정.

 4.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개정)

  • 기존 임시소방시설(4종)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
  •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 계단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최소 길이(10m) 명확히 규정.
  • 간이소화장치 제외 조건 삭제(대형 소화기 배치 시 간이소화장치를 대체할 수 없도록 변경).

 5. 위반 시 처벌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 소홀 시, 「소방시설법」에 따라 해당 시공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처분 가능.

 6. 유의사항

1️⃣ 공사 전 준비

  •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계 및 배치 계획에 포함해야 함.
  •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불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점검 및 유지 관리

  •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정전 대비 비상전원 확보 필수.

3️⃣ 작업자 교육

  • 모든 작업자가 임시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 필요.

💡 결론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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