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맥주 조금 마셨는데..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면서 현재는 주종에 상관 없이 단 1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에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건강상태, 성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성인남성 기준 소주 2잔, 성인 여성 기준 소주 1잔을 마셨을 때도 음주운전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 수치이고 남성이라 할지라도 소주 1잔만 마셔도 충분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함께 음주운전 3진으로 실형나올뻔 한 피고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0.03% 이상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살인죄 혹은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의 벌금
-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일 때 면허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취소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흔히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면허 취소를 위해선 같은 범죄를 세 번 저질러야 했습니다. 현재는 두 번 만에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 면허취소 벌점.누산점수표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의 점수표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과거보다 강력해진 음주운전의 처벌,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시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 사건의 초범이 아니시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기에 혼자 해결해나가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사례
아래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 준수를 위하여 일부 사실은 각색이 되었습니다.)
사례)
a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a는 술에 취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도 않고 차선을 지키지도 않아 운전을 해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일부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a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양형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양형에 필요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벌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였고,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양형자료 준비 등에 힘써야 합니다.
조사 역시 초반에 진술부터 불리한 요소를 진술할 경우 재판까지 쉽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기에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증거 자료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형량으로 끝내기 위해 풍부한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로, 신뢰할 수 있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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