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 초범이면 선처가 이뤄졌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의도를 갖고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찰죄 관련해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더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부산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사항을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카메라 등 이용불법촬영의 금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촬영물.유포.재유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입력
-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상습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회사에서 여자 직원이 탈의하는 장면을 몰카로 찍다가 걸렸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제 3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가 끝나면 불기소되어 끝나거나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고소, 고발을 막지 못했다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각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어야 하고, 화해 등 합의에 이르는게 핵심입니다. 설령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각하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자체로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각하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아래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3호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이 세 가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선에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위 항을 보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각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고소고발이 된 경우라도 아직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합의 등을 이끌어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경험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합의는 커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몰카로 한 여성의 손을 촬영했는데 걸렸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사진 찍혀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다 법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초상권 침해 정도로 그치던 신체 부위가 이제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거의 모든 경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요. 보통 긴급체포나 출석 통보를 받게 될 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많이 당황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비가 없으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형량이 무겁고 실제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몰카 관련 혐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도와줄 부산몰카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변호사는 카찰죄 관련해서 수많은 상담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법률 정보 & 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0) | 2024.10.23 |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5) | 2024.10.19 |
부산법률사무소 김현영 법률사무소 (0) | 2023.10.28 |
부산변호사상담 김현영 법률사무소 (0) | 2023.09.30 |
행정소송 절차 및 징계조치 취소 (0) | 2022.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