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행정소송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소송은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소송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행정소송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진행되므로 1.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교육장을 상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불복을 위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행정소송법 20조). 위 기간이 지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곧바로 각하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 하거나, 간편하게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징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마냥 징계결정이 취소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인데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4호 이상의 징계조치를 결정하면 그 사실이 2주 내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은 억울하게 학생생활기록부에 징계조치가 기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30조, 행정소송법 23조)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1. 징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2.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징계결정의 집행(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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