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면허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2) 면허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3)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형사처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운전 벌금 납부방법
2018년 1월 7일부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할부 결제 또한 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검찰청을 방문하여 결제하시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 )를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
5.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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