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기한, 시기
오늘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