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정책 소개25

picture5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업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 2023. 4. 24.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기한, 시기 오늘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 2023. 4. 24.
picture5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실시 방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2023. 4. 23.
탄원서 작성 방법 & 양식 이번에는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탄원서란? 재판에서 탄원서란, 법원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게 변론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면이다. 탄원서는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탄원서 작성 시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식이나 규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 과정에서 고려되며, 법원은 해당 탄원서에 대해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탄원서에 대한 처리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2. 탄원서 양식 3. 탄원서 작성 방법 1) 탄원서 구성 탄원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문서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2023. 4.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