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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전KPS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14.

이번에는 공기업 한전KPS(주)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전력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전KPS(주)는 국내외 수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신재생에너지설비등 다양한 발전설비와 송전설비에 대한 고품질 책임정비를 수행하는 전력설비 정비 업체이다. 한전KPS(주)는 1978년 고리 원전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 정비 분야에 참여한 이후 1990년대 원자력정비기술센터를 설립하여 핵심정비기술을 자립하였으며, 국내 모든 원전의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KPS(주)는 인도, 파키스탄,요르단 필립핀,남아공등 25개국에서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수행중이며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등 여러나라에 기술인력을 파견하였으며 2014년에는 브라질 앙그라원전의 연료장전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등 원자력분야에서 해외 진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전KPS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전KPS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한전KPS(주)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5604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7945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6205명이다. 평균근속연수는 187개월에 달한다.

 

 

한전KPS(주)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전KPS(주)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전KPS(주) 신입사원 2022년 기본급 연봉은 360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195만원이다.

한전KPS(주)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전KPS(주)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한전KPS(주)직급별 기본연봉은 1직급부터 4직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장 높은 금액은 상한액은 1직급(가)의 1억 258만원이다. 가장 낮은 금액은 4직급의 하한액 3082만원이다.

한전KPS(주) 기본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출처 : 연봉규정)
한전KPS(주) 기본연봉 상한액 및 하한액 (출처 : 연봉규정)

 

 

3. 복지

한전KPS(주)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종류에 따른 운영세부사항
(장학금, 위로금, 경조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지침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고등학교에 입학, 재학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국공립 수준)
○ 대학교에 입학, 재학 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대부
- 대학등록금, 수업료 무이자 대부, 졸업 후 1년 거치 후 학제기간 균등분할 상환
('21년 상환대상부터 3년 거치)
○ 해외근무직원의 경우 초중고 등록금 지원(특목고 수준)
○ 대학교육보조비 : 대학학자금 대부직원의 2009년 이전 대부액에 대하여 상환 선순위에 따른 자녀 2인 이내 학자금 상환금액의 70% 지원
○ 장학금 : 대학학자금 대부직원의 2010년 이후 대부액에 대하여 상환 선순위에 따른 자녀 2인 이내 학자금 상환금액을 성적에 따라 0~75% 차등지급
○ 복리후생규정 제 17조의 2
(학자금)
○ 학자금 운영지침 제 2~3조, 7조
○ 해외근무관리규정 제 21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장 제1절, 3절(17년 10월 삭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지원
지침 제3조
주택자금 ○ 주택구입자금 : 무주택직원이 주택구입 시 대부
- 15,000만 원/1인당,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이율 2.25%
○ 주거안정자금(임차) : 출퇴근 가능지역내의 무주택직원이 주택 임차시 대부
- 10,000만 원/1인당,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이율 2.0%
※ 정년잔여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주거안정자금 상환기간 10년
○ 복리후생규정 제18조
(주택구입자금)
○ 복리후생규정 제18조의2
(주거안정자금)
○ 주택자금 운영지침 제2조
○ 본사이전 관련 주거안정자금
인상 시행 내부품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독감예방 접종비 ○ 직원 독감예방 접종계획
내부품의
생활안정자금 ○ 질병치료비 충당, 본인결혼 자금, 천재 등 재해보전비 충당,
생활안정을 위한 가계자금 충당, 기타 인정하는 경우
- 1,500만 원/1인당, 상환기간 36개월, 이율 0.5%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직원에 대하여 3,000만원 대부(상환기간 72개월, 이율1.0%)('20년도 신설)
* 본사 이전 관련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 및 합숙소에 입주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4,000만 원 대부(상환기간 96개월) ('18년도 이후 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장 제7절(소액대부)
○ 본사 추가 대출 내부품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본인결혼, 부모회갑,칠순(배우자 포함), 자녀결혼, 출산축하금(첫째~셋째), 출산축하금(넷째이상),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부모사망(배우자포함), 자녀사망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1장 제2조, 제5장 제4절 경조금
○ 직원축하화환 내부품의
선택적복지제도 ○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운영재원 범위 내 개인별 복지포인트 내에서 사용
○ 비정규직의 경우, 연간 30만 원 지원(월 25,000원)(~'19년), '20년도부터 정규직 기본포인트 한도 지원('20년 : 월 66,000원)
○ 단체보험 :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복리후생규정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
○ 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내부품의
기념품비 ○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임단협을 체결하고,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1인당 3만원 이내의 격려품 지급
○ 기념품지급 관련 공문
행사지원비 ○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함 ○ 복리후생규정 제22조 제1항, 2항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직원 휴양소 및 콘도지원
- 입소대상 : 임직원 및 가족,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 기타 이용시기 및 기간, 근태처리, 동반가족의 범위 및 수,
비용부담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함
○ 보건활동비 : 회사는 건전한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
○ 복리후생규정 제4조 제2항,
제10조의2~제10조의4, 제11조
○ 보건활동비 : 단체협약 제83조
(동호회 활동) 제2항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부조 : 천재지변, 화재 수재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시직원에게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장 제2절 제30조, 제32조
기타 ○ 위로금 :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직원에게 지급
○ 순직장학금 : 순직 또는 공상퇴직한 직원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 장학금 지원
○ 특근식비 : 시간 외 근무 식비
○ 통근버스 : 출, 퇴근 버스
○ 보증보험료 : 회사로부터 대학생학자금을 대부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직원 지원
○ 위로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장 제2절 제31조, 제32조
○ 순직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장 제1절
○ 특근식비 : 예산편성기준 첨부
○ 통근버스 : 공문첨부
○ 보증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5장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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