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6.

 

이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2001.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특수법인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2년 기본급 연봉은 472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577만원에 달한다. 상시 정규직 사원수는 342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42개월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49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637만원에 달한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5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97개월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입사원 기본급 초임은 304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평균 연봉은 3322만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눠서 기본급을 지급 규정을 정하였다. 일반직은 1급 ~ 7급으로 급수가 나뉘며, 가장 높은 기본급은 8388만원이다.

 

기능직은 1등급 ~ 3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높은 기본급은 5462만원이다.

 

계약직은 가급 ~ 바급까지 나뉘며 가장 높은 기본급은 8388만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급별 기본급 기준 (출처 : 보수규정시행세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급별 기본급 기준 (출처 : 보수규정시행세칙)

 

3. 복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은 아래와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직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전문) 1. jdc(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hwp
보육비 ㅇ취학전 자녀보육비(기금/무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최대지원한도: 자녀당 월 50천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
제7조 ~ 제9조
2. jdc(보육비_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hwp
학자금 ㅇ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예산/무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지급한도: 정부 고시 상한액
- 2021년 지원실적 없음

ㅇ대학교, 대학원 학자금(기금/유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본인,자녀)
- 지급금액: 등록금 실비
- 지급한도: 50,000천원
- 이율: 0%
- 상환조건
(본인)정규 졸업일 후 5년 원금분할상환
(자녀)정규 졸업일 후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또는 4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ㅇ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 복지후생규정 제8조



ㅇ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 제20조 ~ 제26조





3. jdc(학자금_관련규정).zip
주택자금 ㅇ주택구입 자금(기금/유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지급한도: 구입 120,000천원, 임차 80,000천원
- 이율: 연도말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상환조건: 거치(없음, 2년) 및 원금상환(5년, 10년, 15년) 기간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 제9조 ~ 제14조





4. jdc(주택자금_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hw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ㅇ의료비: 해당사항 없음

ㅇ건강검진비(예산/무상)
-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 실시
복지후생규정 제4조


5. jdc(건강검진비_복지후생규정).hwp
생활안정자금 ㅇ생활안정자금(기금/유상)
- 대상: 정규직, 공무직
- 지급한도: 20,000천원
- 이율: 연도말 한국은행 기준금리+1.0%
- 상환조건: 거치(없음, 1년) 및 원금상환(3년, 5년) 기간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제15조~19조



6. jdc(생활안정자금_기금 대부사업 예산집행지침).hw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ㅇ경조비(기금/무상)
<정규직, 공무직>
- 결혼(본인): 1,000천원
- 출산(본인): 자녀당 500천원
- 환갑, 고희(부모, 배우자 부모):1,000천원
- 사망(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1,000천원
< 비정규직>
- 결혼(본인): 500천원
- 사망(친부모): 1,000천원

ㅇ유족위로금: 해당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 제4조~6조









7. jdc(경조비_기금 목적사업 예산집행지침).hwp
선택적복지제도 ㅇ선택적복지비(기금/무상)
- 정규직, 공무직: 연 1,400천원
- 비정규직(3개월이상 근무자): 월 40천원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 ~ 제7조 8. jdc(선택적복지제도_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운영지침).hwp
기념품비 ㅇ명절격려품(예산/무상)
- 정규직, 공무직: 200천원 상당 격려품
- 비정규직: 100천원 상당 격려품

ㅇ창립기념품(예산/무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정규직, 공무직: 150천원 상당 기념품
- 비정규직: 100천원 상당 기념품
ㅇ명절격려품
- 복지후생규정 제7조, 별표 1


ㅇ창립기념품
- 내부결재 문서


9. jdc(기념품비_관련규정).zip
행사지원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ㅇ동호회 지원(예산/무상)
- 대상 : 동호회 가입직원
- 지급한도: 예산한도 내 동호회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

ㅇ문화활동 지원(예산/무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대상 : 직원
- 지급한도: 예산범위 내

ㅇ하계휴양소(예산/무상)
- 2020년 ~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운영

ㅇ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2017년)
- 대상: 임직원
- 지급한도: 예산범위내
ㅇ동호회 지원
- 복지후생규정 제6조
- JDC 동호회 관리 및 지원 방침


ㅇ문화활동 지원
- 내부결재 문서




ㅇ하계휴양소
- 해당사항 없음


ㅇ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2017년)
- 업무연락방 2017-2176호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과제'관련
-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내부방침
12. jdc(문화여가비_관련규정).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ㅇ재해보상(예산)
- 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 지급한도: 근로기준법 관계 규정 준용
- 2017년 ~ 2021년 지원실적 없음

ㅇ재해부조(예산)
- 주택이 완전히 소실되거나 유실된 경우: 통상임금의 390%
- 주택의 1/2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260%
-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130%
- 2017년 ~ 2021년 지원실적 없음
ㅇ재해보상
- 복지후생규정 제9조~11조



ㅇ재해부조
- 복지후생규정 제12조, 별표2





13. jdc(재해보상 및 재해부조_복지후생규정).hwp
기타 ㅇ급식비(예산/무상)
- 대상: 조기출근, 야근자
- 지급한도 : 조기출근, 야근 1회당 7천원


ㅇ포상비(예산/무상)
- 대상: 표창 대상자 또는 각종 공모 당선된 직원 등
- 지급한도: 포상, 공모 등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상이
ㅇ급식비
-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복리후생비)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ㅇ포상비
- 인사규정 제44조
- 포상 및 공모 관련 내부방침

14. jdc(기타_관련규정).zi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