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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남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9. 21.

 

이번에는 한국남부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남부발전{韓國南部發電, Korea Southern Power Co.,Ltd.)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핵심발전소인 하동화력을 비롯한 7개 사업소에서 9,238MW의 발전설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에서 2,000MW의 설비 건설 중에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1 미래에셋타워빌딩 4, 6, 7, 10, 11, 13, 14, 15, 17층에 있었으나[1] 2014년 10월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로 이전하였다.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2022년 한국남부발전 정규직의 평균 기본급은 5760만원이다. 고정수당, 실적수당 등을 합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520만원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2542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80개월이다.

 

한국남부발전 정규직 급여현황 (출처 : 알리오)
한국남부발전 정규직 급여현황 (출처 : 알리오)

2022년, 2021년 한국남부발전 무기계약직은 없으며, 2020년 기준 기본급은 2160만원,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80만원 이었다. 2020년 당시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28개월 이었다.

한국남부발전 무기계약직 급여현황 (출처 : 알리오)
한국남부발전 무기계약직 급여현황 (출처 : 알리오)

 

2022년 한국남부발전 신입사원 연봉 초임은 기본급3262만원, 수당을 합친 연봉은 4378만원이다.

한국남부발전 신입사원 급여현황 (출처 : 알리오)
한국남부발전 신입사원 급여현황 (출처 : 알리오)

 

한국남부발전 직원기본급표를 보면 가장 높은 40호봉이 월급 456만원이고 가장 낮은 1호봉의 경우 123만원을 월급으로 한다.

직능급은 5직급 1호봉이 가장 낮으며 93만원이고, 가장 높은 4(가)직급 4호봉은 175만원을 받는다.

 

한국남부발전 기본급 (출처 : 한국남부발전 급여규정)
한국남부발전 기본급 (출처 : 한국남부발전 급여규정)
한국남부발전 직무급 (출처 : 한국남부발전 급여규정)
한국남부발전 직무급 (출처 : 한국남부발전 급여규정)
한국남부발전 기본급사정 기준 호봉표 (출처 : 한국남부발전 급여규정)
한국남부발전 기본급사정 기준 호봉표 (출처 : 한국남부발전 급여규정)

 

3. 복지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고등학교 자녀 : 예산에서 실비지원(공무원 수당지급기준상 한도 적용)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및 장학제도 운영
- 학자금 대부 : 예산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부 (실비, 해외대학의 경우 2,500USD/학기 한도)
- 장학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점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최대 250만원/학기 한도)
○ 해외사무소 근무직원 자녀 : 초, 중, 고 학자금 지급 (7,200USD + 초과액의 65%, 10,000USD 한도/년)
복리후생관리요령 제 2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5절
학자금업무처리기준
학자금.zip
주택자금 ○ 임차자금 : 5천만원, 재직 1년이상,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적용, 15년 상환
○ 구입자금 : 1.5억원, 재직 3년이상,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적용, 20년 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기준
주택자금.zi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 법정검진, 일반검진, 종합검진으로 구분
○ 직원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예산편성기준(건강진단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단체보장성보험 가입)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 4천만원, 재직 6개월 이상, 농협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 2%, 2년 거치 10년 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15조
생활안정자금업무처리기준
생활안정자금.zi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조의금
- 본인상, 배우자상, 부모상, 자녀상 : 50만원 (21.1.1. 이전 발생분 100만원)
○ 축의금
- 본인결혼, 자녀결혼, 출산장려금 : 50만원 (21.1.1. 이전 발생분 100만원)
- 부모 회갑, 칠순, 팔순 축하금 : 10만원 (21.1.1. 이전 발생분 25만원)
○ 화환
- 본인 및 자녀결혼, 부모*배우자*본인*자녀상 :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조화 (각 10만원 상당)
* 21.10.29 이후 사장명의 조화만 제공 (10만원 상당)
○ 장제소모품
- 부모*배우자*본인*자녀상 : 15만원 상당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3절
동 운영세칙 제 50조 의거, 21년 사업계획 시행문서(내부품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로 구분하여 배분 (매년 기금협의회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7절
21년 선택적복지제도 시행문서(내부품의)
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행사지원비 ○ 체육행사 : 50천원/인*2회
○ 기념행사 : 사창립 30천원/인, 노조창립 30천원/인, 근로자의 날 20천원/인, 송신년 5천원/인
예산편성기준 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
○ 생활연수원(숙박, 식비, 교통비, 교육비) 및 휴양소(숙박) 입소지원
복리후생관리요령 제3장 제2절
예산편성기준
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부조 : 재해로 소유주택 파손시 (주택피해증명 제출시)
- 완전소실, 유실, 파괴시 : 직원 기준임금 평균액의 10분의 39
- 1/2 이상 소실, 유실, 파괴시 : 직원 기준임금 평균액의 10분의 26
- 1/3 이상 소실, 유실, 파괴시 : 직원 기준임금 평균액의 10분의 13
○ 재해보상 : 14년 폐지로 해당사항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29조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기타 ○ 특수근무급식비 : 야간대비 및 비상복구 근무자 등 야식비, 간식비
○ 명절근무다과비 : 명절기간 근무자 다과비
○ 통근버스비 : 비도시권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사업장 출퇴근버스, 본사 지방이전 귀경 지원
○ 피복비 : 직원 체력증진 도모를 위한 체력단련복(1착/2년)
○ 퇴직기념품비 : 퇴직(정년)시 지급하는 기념품
○ 특수근무급식비 및 명절근무다과비, 통근버스비, 피복비 : 예산편성기준
○ 퇴직기념품비 : 별도 규정은 없으며 내부품의를 근거로 지급
기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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