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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동서발전(韓國東西發電, Korea East-West Power Corporation)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ㆍ발족한 발전회사이다. 당진화력을 핵심발전소로 하여 울산화력, 호남화력, 동해화력, 일산열병합 등 전국에 모두 5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전설비 용량은 8,812.201MW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의 11.2%를 점유하고 있다. 본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한국동서발전 2022년 기본급은 590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포함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10만원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202개월이다. 상시 종업원수는 2459명이다.
2022년 한국동서발전 신입사원 기본급 기준 연봉은 3361만원이다. 고정수당을 합친 연봉은 4279만원 가량이다.
한국동서발전 기본연봉표 기준 4직급(가) 40 호봉의 경우 가장 높은 4954만원을 기본급으로 한다. 가장 낮은 5직급 1호봉의 경유 951만원이 기본급이다.
3. 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범위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
[사내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zip |
보육비 | ㅇ 보육비(특별교육료, 행사비 등) 지원 | ㅇ (당진)파인빌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5조 ㅇ (본사)공동직장 푸른들어린이집 운영내칙 제10조 |
[보육비]직장어린이집운영규정.zip |
학자금 | ㅇ 고등학교 학자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2021년 지급중지) ㅇ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 - 졸업평균 B학점 이상 2인 8학기 한도 (2,674천원/학기)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19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학자금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0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지원지침 제3조 |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zip |
주택자금 | ㅇ 임차 : 8천만원(15년 상환), 재직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1년 이상 ㅇ 구입 : 10천만원(20년 상환), 재직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1년 이상 ㅇ 본사이전 주택자금 : 1억 5천만원, 본사이전 당시 본사근무직원, 4년 만기 일시상환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6장 제3절 ㅇ 본사이전 관련 주택자금 대부계획 |
[주택자금] 복리후생 관리규정 시행세칙 등.zi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ㅇ 매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장 제7조 ㅇ 2021년 단체협약 제11장 제1절 제100조 |
[의료비] 복리후생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zip |
생활안정자금 | ㅇ 한도 4천만원, 재직 1년 이상, 무거치 또는 2년 거치 10년 상환(거치기간 선택)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ㅇ 생활안정자금업무처리지침 제3조 |
[생활안정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zip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ㅇ 경축금 - 본인결혼 : 100만원 - 자녀결혼 : 100만원 - 부모회갑, 칠순, 팔순 : 50만원 - 출산 : 100만원 ㅇ 조의금 - 부모상 : 100만원 - 자녀상 : 100만원 - 배우자상 : 100만원 - 본인상 : 100만원 ㅇ 경조화환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조화 각 10만원) - 본인 및 자녀결혼 - 부모상, 자녀상, 배우자상, 본인상 ㅇ 장제소모품(15만원) - 부모상, 자녀상, 배우자상, 본인상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3절 | [경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칙.hwp |
선택적복지제도 | ㅇ 직원기념일 및 자기계발 등 지원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7절 | [선택적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칙.hwp |
기념품비 | ㅇ 보훈, 장애직원 기념품비 : 해당직원 격려 ㅇ 퇴직기념품비(물어보기) |
ㅇ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행사 공문 | [기념품비] 행사공문.zip |
행사지원비 | ㅇ 직원 체육행사 관련 비용 (춘, 추계 각 5만원)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 제9조 ㅇ 예산편성지침 71p |
[행사지원비] 복리후생관리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zip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ㅇ 생활연수원 입소가족 식비, 교통비, 교육비 지원 | ㅇ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3장 제2절 | [문화여가비]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24].hw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ㅇ 재해보상 - 순직직원 생계보조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 생계보조비 : 월 20만원(10년) - 자녀학자금 지원 : 등록금 실비 ㅇ 재해부조 - 천재지변, 수해, 화재, 폭설 등으로 인한 주택파손 |
ㅇ 전력공로기금 운영지침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2절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전력기금지침 및 사내기금 세칙.zip |
기타 | ㅇ 특수근무급식비 : 특수한 근무상황 또는 근무수행 시 지급하는 석식비 및 간식비(석식 7,000원/일, 간식 5,000원/일) ㅇ 명절근무다과비 : 신정,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전력업무의 특수성으로 근무에 임한 직원 위로 (현재 지급 중지) ㅇ 통근버스비 : 직원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ㅇ 피복비(체력단련복) : 2년1착 지급하며 사양 및 품질 변경 시 노사협의 ㅇ 유아자녀교육 보조금 : 0~4세 70만원/연, 5세 100만원/연 (현재 지급 중지) |
ㅇ 총무규정 제4장 제2절 제198조 ㅇ 예산편성지침 76p, 77p ㅇ 11년도 제3차 특별노사협의회 회의록 ㅇ 단체협약서 제89조 ㅇ 사내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장 제1절 |
[기타] 관련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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