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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

[경기도 복지 정책] 청년기본소득 / 경기청년 국민연금 / 청년통장 / 청년마인드케어

by 만물박사 Dobidi 2022. 8. 20.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들을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경기도 청년복지 정책

1. 청년 기본소득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시군 지역화폐
 
-신청기간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분기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분기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 2분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3분기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 4분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신청을 받으며,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도 변경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제출방법 :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지원시스템(http://apply.jobaba.net) 신청

 

2.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본 정책은 현재 준비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경기도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 명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지급(임의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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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통장&복지포인트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 마이스터 통장 및 도내 중소․중견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

청년 마이스터통장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 14,148명(연도별 : `18년 9,148명, `19년 5,000명)
-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30만원, 2년간 7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지급(수시입출금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 지원규모 : 32,000명(연도별 : `18년 15,000명, `19년 17,000명)
- 지원내용 : 연 12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매분기 재직 여부 확인 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
 
신청기간/방법

 

4. 청년마인드케어

경기도 내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 사회 복귀를 위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2021년 기준, 1986~2002년도 출생자 해당)
②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2021년 기준, 2017~2021년 해당)
- F20~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39 : 기분[정동]장애
-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지원내용
2021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지원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단, 검사비와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 가능)
- 검사비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는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창구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4/m4_center.asp
기타사항
더 자세한 지원 내용, 모의확인, 신청 및 문의 기관이 궁금하시다면?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ain/youthcare/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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