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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기술자 등급 및 인정기준, 인정신청서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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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공사 기술자 등급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 경력신고 대상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전기공사기술자로 경력을 확인받아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기공사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만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시공관리책임자(현장 대리인)로 선임될수 있음.

 

 

2. 전기공사 기술자 등급 및 인정기준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이외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관련학과이외의 고등학교이하를 졸업한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동등인정자격

외선,내선,발전,()전 등의 분야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전기공사업무경력이 5년이상 있을때 전기기능사에 준하여 인정
1976.12.31 전기공사업법 개정 이전의 전기기술자 갑류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술자 을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술자 병류는 전기공사 업무경력이 5년이상 있을때 전기공사산업기사에 준하여 인정

 

4. 근무업체별 경력인정 기준

1) 100% 인정

•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등록(면허)업체에서 수행한 시공업무
• 외국전기공사업체에 고용되어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하였을 경우(제증빙서류는 관계국대사관이 발행한 서류와 공인된 번역소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80% 인정

• 전기공사 발주기관(행자부,한전,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에서 전기설비의 계획,설계,공사감독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발주한 공사명과 참여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공사명 없이 동 업무를 하였을 경우 50% 산정됨)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감리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감리업무를 하였을 경우(단, 재직사실입증서류+감리업등록증+감리원수첩이 제출되어야 하며 충족된 시점부터 인정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인 경우 50% 산정됨)

 

3) 50% 인정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시설관리 업무
전기 관련단체에서 전기공사 기술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경우
일반기업에서 전기설비의 시험, 유지관리, 연구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교육관련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용보험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설비·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전기관련 교수, 교사의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
연구소에서 전기설비 및 시공에 곤한 연구업무를 하였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안전관리대행업체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하였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설계업 등록을 한 업체의 설계업무를 하였을 경우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기술자격(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의 전기공사 업무를 하였을 경우
군복무중 전기(공사)관련 업무에 보직된 기간

 

5. 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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