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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측정시기, 주기, 과태료

by 만물박사 Dobidi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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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측정시기, 주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2.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3. 측정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4. 측정주기 (측정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1)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2)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3)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5.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6.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6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755항제13 .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4 .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6항제15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5 .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 . 1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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