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측정시기, 주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2.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3. 측정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4. 측정주기 (측정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1)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2)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3)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5.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6.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4항제6호 | 근로자 1명당 | 20 | 20 | 50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175조 5항제13호 | . | 100 | 300 | 500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제5항제14호 | . | 500 | 500 | 500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6항제15조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제5항제15호 | . | 100 | 300 |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제5항제1호 | . | 100 | 300 | 500 |
'내맘대로 취업 > 건설기업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 2023.04.19 |
---|---|
내압용기 재검사 비용, 유효기간 확인, 검사 절차, 수수료 (0) | 2023.03.27 |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인터넷 신청 (0) | 2023.03.25 |
[건설 기업 소개] 한신공영 연봉, 복지, 연혁, 매출, 사업 (0) | 2022.09.06 |
[건설 기업 소개] 금호건설 연봉 / 복지 / 연혁 / 사업/ 매출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