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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압용기 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내압용기 재검사란?
자동차 연료용으로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상태·손상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이다.
2. 유효기간 조회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한다.
내압용기 검사유효기간 조회 | 내압용기 검사유효기간 조회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2)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서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3.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및 재검사(불합격) 수수료
구분(개수) | 정기검사 수수료(원) | 재검사 수수료(원) | |
용기 | 기타 연료장치 | ||
1 | 87,000 | 22,000 | 22,000 |
2 | 188,000 | 44,000 | |
3 | 274,000 | 66,000 | |
4 | 360,000 | 88,000 | |
5 | 449,000 | 110,000 | |
6 | 539,000 | 132,000 | |
7 | 628,000 | 154,000 | |
8 | 717,000 | 176,000 | |
9 | 806,000 | 198,000 |
※ 내용적 200L 이상의 용기는 용기수를 2개로 환산하여 적용함
※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내압용기의 수시검사 수수료
검사 신청조건 | 정기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비고 | |
용기 | 기타 연료장치 | |||
기존의 용기인 경우 | ○ | 개수×해당 수수료 | ||
용기(밸브포함)를 교체한 경우 | ○ | |||
용기밸브 또는 PRD 교체한 경우 | ○ | |||
용기외기타 연료장치 | ○ | 22,000 |
※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4. 검사절차
1) 검사예약 및 접수
- 전화 예약
- 예약기간 : 정기검사 검사기간 이내(유효기간 만료일 ± 46일)
- 검사장소 : 해당지역 관할 검사장
- 관할 지역 검사장외 가까운 검사장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준비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차량점검 및 청소, 10.4Mpa 이상 충전
- 검사 접수 : 수검차량 검사장 입고 후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2) 동일성 확인
- 내압용기, 밸브, 차대번호 → 용기보호덮개 탈착 → 차량번호, 주행거리 확인
- 등록번호판 및 차대번호 확인
- 용기 및 밸브번호 확인
- 충전압력 확인 : 충전압력의 50% 이상 상태에서 검사
- 용기 보호덮개 제거
3) 내압용기 검사
- 고정장치 설치상태 등 확인 → 손상, 부식, 변형 → 누출검사
- 금속재 및 복합재의 절상 · 긁힘 · 홈, 마모, 응력균열 및 함몰 등 손상여부 확인
- 복합재(섬유층) 아래 등 금속재 실린더의 부식여부 확인
- 부풀음 및 들뜸 등 용기의 변형 여부 확인
- 용접 열해 등 외적 결함 확인
4) 가스누출 및 작동상태 검사
- 연료계통 가스누출검사 → 연료계통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 충전구 및 압력조정기 등 연료 계통의 설치상태 확인 (고압차단밸브의 작동상태 확인)
- 연료계통에 대한 가스누출 여부를 누출감지기로 확인
5) 검사판정
- 검사결과 전산입력 → 검사결과 판정
- 합격 : 검사결과표 발급 및 합격스티커 부착
- 불합격
- 정비업체 : 용기 탈착 및 정비
- 해체 재활용업체 : 용기 파기
- 불합격 차량은 재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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